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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체육강사 성과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024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선동 윤여찬 09/04 박영준 협 조 운영기획과장 김남대 주무관 代차선동 주무관 이경수 2018년 생활체육강사 성과금 지급 계획 2018. 0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2018년 생활체육강사 성과금 지급 계획 우리 사업소 생활체육강사(골프?수영?피트니스강사)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고, 우수 강사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함 Ⅰ 추 진 배 경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배제에 따른 공무직과의 차별 -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중장기 인력 운영 어려움으로 배제 생활체육 분야 우수전문가 확보 및 근무환경 조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Ⅱ 운영 및 보수지급 현황 운영인력 : 총17명(수영 13명, 골프 2명, 피트니스 2명) 구 분 계 수영강사 골프강사 피트니스강사 소계 감독강사 선임강사 일반강사 소계 선임강사 일반강사 소계 선임강사 일반강사 생활체육강사 (주40시간) 17 13 1 2 10 2 - 2 2 - 2 ※ 시간강사 및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총 8명) 주요업무 및 근무형태 구 분 주 요 업 무 인원(17명) 비 고 수영강사 감독강사 월 별 수업 및 회원관리 총괄 1 주40시간 선임강사 오전반?오후반 강습시간 조정 및 총괄 2 일반강사 수영강습, 반 별 회원관리, 업장관리 10 골프강사 일반강사 골프강습, 회원관리, 업장관리 2 주40시간 피트니스강사 일반강사 피트니스 강습 및 회원관리 건강운동 프로그램 제공 및 지도 2 주40시간 월 근로인부임(보수) 및 기타지급 현황 ? 월 평균보수(월 평균보수에 주차수당 포함) (단위 : 천원, 공제 전 평균보수 월 액) 구 분 생활체육강사(수영, 골프, 피트니스) 감독강사(1명) 선임강사(2명) 일반강사(14명) 소 계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시간외 수당 처우개선수당 대한건설협회 개별직종 기준(백원단위 절사) ? 생활체육강사 : - 서울시 동종업계 지급 기준이 없어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 적용 -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 4대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휴수당 지급 ? 공무직 전환 제외자 처우개선 수당 매월() 지급 현행 강사료 지급 기준 2017년 성과금 지급 현황 ? 성과금 지급액 및 등급별 인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감독 및 선임강사 일반강사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 별 인원 17명 1명 2명 0명 3명 7명 4명 등급 별 지급액 1인 지급액 Ⅲ 성과금지급 필요성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수당 등 지급 근거 미약 ? 전문직 기간제근로자 적정수준의 보수 지급 비교대상이 없어 적용 ? 다양한 수당 지급제외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 - 급식비, 여비, 위생수당,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등 다양한 수당 미지급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공무직 5호봉 기준) 구 분 통상임금 일당액(원) 명 절 휴가비 상여금 급식비 가 족 수 당 여비 위 생 수 당 활동비 위험수당 처우개선수당 공무직 근로자 생활체육강사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은 일, 타 수당은 년 단위로 표기, 기간제근로자는 2017년 서울시생활임금적용 ? 수당지급제외 사유 : 제1부시장 방침 제564호(`07.9.28) - 근로자의 보수가 다른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경우 등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수당지급현황 및 제외사유 과거 경력 미적용으로 우수 생활체육강사 확보 어려움 ? 경력자 및 신규 채용자의 동등한 급여 책정 지급 ? 우수성과자 및 근로자에 대한 포상 적용 미비 ※ 現 감독강사, 선임강사, 경력강사(5년이상 경력자) 수당 별도 지급 Ⅳ 기 대 효 과 성과금 지급으로 업무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생활체육강사 개인의 성장을 위한 노력 제고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근무의욕 동기부여 Ⅴ 세부지급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7명(수영 13명, 골프 2명, 피트니스 2명) ? 지급금액 : 성과등급에 따라 지급 ? 지 급 일 : `18년 9월 지급(예정) ? 감독?선임 생활체육강사 지급등급 및 지급금액(3명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S 등 급 A 등 급 B 등 급 20%(1명) 50%(2명) 30%(0명) 지급금액(1인) 산출근거 (월 평균 보수 기준) ? 일반생활체육강사 지급등급 및 지급금액(14명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S 등 급 A 등 급 B 등 급 20%(3명) 50%(7명) 30%(4명) 지급금액(1인) 산출근거 (월 평균 보수 기준) ? 등급별 지급 비율이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여 결정하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성과금은 등급 별 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18년 근무성정 평가 월(익년10월 ~ 당해연도 09월) 기준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 제외하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C등급에 적용 세부평가방법 ? 생활체육강사 업무기록평가 작성 - 강사 본인이 업무기록 작성 후 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반장 평가 확인 - 매년 09월(예정)에 업무기록평가 수합 후 확인 ? 근무성정평정(70점), 조정점수(3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 계산 - 근무성적평정 : 매년 09월까지 제출(년 1회실시, 붙임1 참조) ※ 생활체육강사 업무기록평가를 근거로 근무성정평정 점수 부여 - 조 정 점 수 : 제도개선 및 민원처리 우수자, 운영 발전에 공로한 사실이 있는 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근무한 연수가 높은 강사에게 우선순위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 -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자(ex 시간강사, 아쿠아로빅 강사 등)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금품 등을 수수하여 적발된 자 지급등급결정 및 이의제기 ?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과 해당 본인에게 통보 - 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유 설명 ? 이의제기 - 등급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생활체육반장에게 재심 요구 -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5명) - 사업소장(위원장), 스포츠마케팅과장(위원), 생활체육반 공무원 3인 또는 사업소 자체 공무원(위원) 선정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 발생 시 의견수렴 후 등급 순위 조정 등 Ⅵ 행정사항 추진일정 ? 생활체육강사 성과금 지급 계획 수립 ?18. 09. 05. ? 성과금 지급 평가 시행 완료 ?18. 09. 12. ? 성과금 지급 등급결정 및 의의제기 ?18. 09. 13 ~ 09. 18. ? 성과금 지급(예정) ?18. 09. 소요예산 : ? 감독 및 선임 생활체육강사 : - S 등급 : - A 등급 : ? 일반 생활체육강사 : - S 등급 : - A 등급 : - B 등급 :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운영및관리,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효율적운영, 운동장이용활성화사업, 생활체육강습교실운영,기타보상금(301-12) 붙 임 : 1. 생활체육강사 근무성적 평가표 1부. 2. 생활체육강사 업무 기록 평가 1부. 끝. <붙 임 1> 생활체육강사 근무성적 평가표 생활체육강사 근무성적 평가표 □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직 위 입 사 일 □ 담당업무 □ 근무실적 평정 연 번 평정요소 배점 내 용 등 급 점 수 1 업무완성도 10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①-②-③-④-⑤ 2 추진력 10 - 맡은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임한다. - 열정을 가지고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①-②-③-④-⑤ 3 성실성 10 - 근태 등 조직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안한다. - 담당업무 및 조직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①-②-③-④-⑤ 4 협조성 10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적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①-②-③-④-⑤ 5 고객지향 10 - 엄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잘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①-②-③-④-⑤ 6 업무혁신 10 - 업무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행한다.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한다. ①-②-③-④-⑤ 7 의사전달 10 - 표현이 간결하고 논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다. - 수강생에게 논리적이며 설득력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①-②-③-④-⑤ 총 점 70점 평가요소별로 ① “전혀그렇지 않다” ~ ⑤ “항상 그렇다”의 5단계로 평가 □ 조정점수(30점) 점 수 주 요 사 항 평가에 대한 자유 기술 □ 종합평가 평가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평가 의견 자유 기술 【평가자】 직위(직급): 스포츠마케팅과장 성명 : 윤 여 찬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소 장 성명 : 박 영 준 서명(인) <붙 임 2> 생활체육강사 업무 기록 평가 생활체육강사 업무 기록 평가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입 사 일 비 고 연 번 업무비중 성과목표 주요성과 1 2 3 4 5 【작성자】 직위(직급): 생활체육강사 성명 :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생활체육반장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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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체육강사 성과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8024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선동 (02-2240-8783) 관리번호 D00000343803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전문체육시설관리 > 수영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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