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2013년도 고지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2013년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라. 발송일자 : 2018. 09. 04. 마. 납부기한 : 2018. 09. 30. 바, 송달방법 : 일반우편 붙 임 : . 끝. 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9/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73 /전송 2133-4904 / kmg48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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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2013년도 고지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9826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길 (2133-4573) 관리번호 D0000034380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