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장시간 운행방지)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고 후 12시간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방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 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차량 현황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적발근거 처리부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개선명령 위반 (장시간 운행방지) 동대문구 (00163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1. 서울특별공고 제2017-2259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1부 2. 적발보고서 및 위반관련 확인서류 각 1부(원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현준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9/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98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3 / sdytae1@seoul.go.kr / 부분공개(6)
16027338
20210924233756
본청
교통지도과-19828
D000003438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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