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일부 개정사항 반영 요청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등의 개정에 따라 “자구” 및“적용 조항”의 수정 사항이 있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향후 본 조례 개정 발생 시 다음 내용을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및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자구 수정 (“적정성”→“적절성”)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반영.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김태묵 품질지도과장 김재승 품질시험소장 09/04 한민희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1474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1 /전송 02)513-4638 / / 대시민공개
16027322
20210924233756
본청
품질지도과-1474
D000003437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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