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 보고 (령.양점철)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과 관련입니다. 2. 장거리 여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소 속 계 급 성 명 장거리 여행지역 및 기간 비고 재난관리과 지방소방령 양점철 전북 장수군 일대 (9.5. ~ 9.9.) 끝.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소방서장 09/04 민춘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5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027250
20210924233756
본청
재난관리과-5459
D00000343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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