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추진방안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추진방안 통보 1. 행정안전부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 납세보호관 제도의 주민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추진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배치 되었거나, 배치 예정인 자치단체는 자체 홍보계획 수립 후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홍보자료를 자치구 납세보호업무 담당자 통합메일로 발송 할 예정이니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추진사항을 붙임문서의 홍보추진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2018.10.4.(목)까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안부 공문[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추진방안 통보(붙임문서 포함)]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구1-25 조사관 이태진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9/0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2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128 /전송 02-2133-8846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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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추진방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248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128) 관리번호 D0000034374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