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이문역세권 추진위원회 위반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이문역세권 추진위원회 위반사항)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2018. 8. 30. 우리 시에 접수하신 신이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 내용 - 나. 회신 내용 - 신이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금회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관련 법규상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인가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후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써, 담당 부서인 동대문구 도시계획과로 이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현 지역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자치구의 정비계획 입안, 부서 협의,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 이인원, ☎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09/0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1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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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이문역세권 민원서류(추진위 위반사항 33170호) 2018.8.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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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에 대한 회신(신이문역세권 추진위원회 위반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1302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3804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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