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황 파악(협조) 1. 관련근거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비축)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17, 2018. 8. 6) 2. 1일차에 실시되는 계획 및 현장확인 점검을 대비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 현황’ 및 ‘비축물자 관리 및 운영 개선 계획’수립 여부를 파악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수정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09. 14(금) 나. 작성대상 : 6개 부서 붙 임 :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교량안전과장,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견태준 비상대비팀장 代신광천 민방위담당관 09/04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21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민방위담당관(비상대비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7 /전송 02-2133-4902 / kyun84@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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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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