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1105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11052)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6의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접수번호 11052, 2018.4.26.) 관련입니다. 2. (신청인)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피신청인)님께서 조정신청에 응하심에 따라, 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6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붙임의 조정안과 같이 양 당사자께 통보드리니, 4. 같은 법 제52조의6 제5항에 따라, 양 당사자께서는 이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주택정책과)에 서면(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5차 집합건물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개요 및 조정결과 ○ 일 시 : ’18. 7. 23.(월) 9:00~10:50(11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당 사 자 ?신청인측: (대표당사자, 관리인,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소유자, 소유자 ?피신청인측: (피신청인, 소유자) - 조정위원 : 이준형(위원장, 한양대교수), 김선이(항공대교수), 김정자(변호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형우 주무관(담당) ○ 조정결과 : 조정안 작성(※위원장 날인) 1. 화단부분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하기로 한다. 2. 화단부분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4. 화단부분의 철거 및 주차공간 신설로 인한 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조정안수락여부통지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 팩 스 :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팩스로 통지서를 보내셨음을 02)2133-7708로 전화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ㅇㅇ외4인(신청인),김ㅇㅇ(피신청인)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9/0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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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안 통보(110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455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43817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