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3500) 1. 서울특별시의회 이 처리의뢰(요청)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민원서류를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 의뢰의원 및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실로 통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 민원은 여러 기관을 통해 제기된 사항으로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조례」제5조 2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접수 번호 접 수 일 제 목 의뢰 의원 민원인 해당부서 비고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민원처리의뢰서 1부.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한국국토정보공사장 주무관 윤성욱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전결 09/04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회 별관 4층 시민권익담당관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orange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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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756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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