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뢰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219(20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명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나. 주요내용 - 의뢰서의 보완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의뢰자, 의뢰내용, 검토결과 등 입법지원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붙임 1. (의장방침)입법담당관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계획 1부. 2. 발령문 1부. 끝. 입법담당관 입법조사관 신가은 법제관리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9/03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9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3 /전송 02-2180-7920 / ke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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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발령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191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가은 (02-2180-7913) 관리번호 D0000034358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