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무허가 건설업자 시공 건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관련 민원처리기간 연장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외 9명 (경유) 제목 성북구 무허가 건설업자 시공 건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관련 민원처리기간 연장 1.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18.8.27.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시에 이송된 “성북구 건축공무원과 공모한 무허가 건설업자 시공 건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을 직접 확인(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회신코자 하며, 본 사안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조사협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에 다소 기일이 소요(연장처리 예정일 : 2018.9.13)됨을 알려드리오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선생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03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171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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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무허가 건설업자 시공 건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관련 민원처리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171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3155) 관리번호 D0000034365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