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64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엄상민 윤방식 09/03 정대현 협 조 주무관 김용선 주무관 노권호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승인요청 검토 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기술지원감리원 변경 승인요청 검토 보고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와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기술지원감리원(토질 및 기초)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벽산엔지니어링㈜ 벽산(E)189FGC24-00030호(‘18. 8. 28) 1 공사 개요 ? 용 역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위 치 : 석촌동 석촌역 ~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규 모 : 총연장 1,390.5m(터널934.5m, 정거장1개소, 환기구4개소) ?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구 분 계약 금액(천원) 용역 기간 비고 총 괄 5,773,155 ‘09.11.18 ~ ‘18.12.31 1~7차 3,867,600 ‘09.11.18 ~ ‘16.12.31 8차 1,905,555 ‘17.01.02 ~ ‘18.12.31 ? 감 리 사 : 벽산엔지니어링㈜ 2 기술지원감리원 변경승인 요청 현황 □ 토목구조 분야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성 명 기술자(투입) 등급 특급기술자(수석감리사) 특급기술자(수석감리사) 총경력 (해당분야 경력) 19.7년(18.3년) 27.2년(18.4년) 기술자 학력 정규 대학교 졸업 정규 대학원 졸업 교체 사유 퇴사에 의한 변경(‘18. 8. 31) 3 관련규정 등 검토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 입찰안내서 제4장2(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입찰안내서 제5장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3.2.2-(2)-라(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의 평가대상 기술자의 요건 - 토목(철도), 건축, 기계설비, 전기분야별 각 1인 : 수석감리사 - 토목은 철도분야의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을 평가대상으로 함. ? 토목구조 분야는 PQ 비평가 대상임. 4 검토결과(처리계획) ? 당초의 기술지원감리원(토목구조)과 동일한 등급인 수석감리사이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평가되어 기술지원감리원(토목구조) 변경 투입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기술지원감리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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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375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0649
D000003436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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