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장소 사용 승인 알림()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하신「」개최에 따른 한강공원 장소사용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3. 또한, 마라톤 주로에 안전요원을 적절히 배치(최소 50m당 1명)하고, 참가자 사전교육(주행시 침을 뱉는 행위, 쓰레기 투척행위 금지, 주행중 통제선 이탈 금지 등)을 반드시 실시하시여 주변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4.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해 이행하여 주시고 첨부 및 아래 내용 이외의 사항은 행사 전 현장 안내센터(난지☎3780-0612) 방문 협의 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내용 ○ 행 사 명 : ○ 행사일시 : 2018. 10.7(일) 08:00 ~ 11:00(총 3시간)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 2018. 10.7(일) 06:00 ~ 12:00 ○ 장 소 - 약 21㎞ : 월드컵 공원 ~ 하늘공원 ~ 노을공원 ~ 난지한강공원 ~ 고양한강 공원 ~ 난지한강공원 ~ 하늘공원 ~ 노을공원 ~ 월드컵공원 ※ 집결장소 : 상암월드컵공원 ○ 참여인원 : 1,000명 ○ 행사내용 : 마라톤 대회(21㎞ 하프) ○ 행사주최 : ○ 행사주관 : 나. 승인조건(“첨부 장소사용 승인조건” 외 추가 조건사항) ○ 시설물설치 및 차량출입 : 안내센터와 필히 협의. ○ 행사전 해당 공원 안내센터 및 나들목 등에 사전 안내문(시간 등)을 부착 ○ 취사, 상품홍보,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 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LPG, 석유 등을 사용한 조리행위는 하천법제46조및제98조의거 과태료 처분됨 ○ 자전거도로 이용시 안전요원을 적극 배치(최소 50m당 1명)하여 자전거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통행하여야 함(※ 마라톤 선두 지휘·안내시 자전거 사용) ○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참여인원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특히,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에는 필히 안전요원 배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 선수와 자전거와의 충돌사고에 대비) 다. 사용료 : 금50,000원(금오만원) ○ 도로사용료 : 하프/10㎞/5㎞기준당 × 50,000원=50,000원 ※ 납부계좌 : 라. 청소이행예치금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난지안내센터에서 발급하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 입금시 단체명을 정확히 하고 입금후 난지안내센터 필히 전화 요망 ○ 반납계좌 : 반납 전 통장사본을 난지안내센터 제출(FAX 3780-0610) 마. 기타사항 ○ 행사 전 “첨부 승인내용 준수각서” 해당 안내센터 제출. ○ 안내센터 사전 협의 불이행시 행사 취소 ○ 협의 안내센터는 행사시 현장에 출장하여 승인조건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 ○ 청소이행예치금은 행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미납시 승인 취소 ○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장소사용 불허. 붙 임 : 1.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1부. 2. 승인내용준수각서, 청소이행합동점검표, 행사평가표 각 1부. 3. 장소사용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호철 센터장 09/03 홍정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1641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안내센터 (상암동) / 전화 02-3780-0612 /전송 02-3780-0610 / 006just@seoul.go.kr / 부분공개(7)
16020650
20210924234539
본청
난지안내센터-1641
D00000343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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