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택시민원신고 폐지 등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지부 대의원 박석우님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7층 (신천동)) (경유) 제목 120 택시민원신고 폐지 등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본관 앞 피켓 시위와 택시물류과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하신 ‘120 택시민원신고 폐지’와‘택시요금 인상’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께서는 우선 120 다산콜센터의 무분별한 택시민원 접수로 운수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이 크니 120을 통한 택시불편민원 신고접수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8.30(목) 14:00 담당 부서장과의 면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 다산콜센터는 택시민원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모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분확인과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식민원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 택시민원신고는 시민들의 중요한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터무니없는 택시민원신고로 운수종사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식민원 채택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요금인상 조정(안)은 마련된 상태이나 요금인상 효과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택시조합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 쉼터 설치, 승강대 확대요청, 화장실 문제 및 택시불법 단속과정에서의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택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2133-231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9/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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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택시민원신고 폐지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734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436152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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