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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225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선희 유승효 이규상 09/03 구아미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2018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2018. 9.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2018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유수율 향상 사업에 대한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 2018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누수방지과-4962, 본부장 방침) 관련임. Ⅰ 점검 개요 ○ 대 상 : 2018년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18. 1. 1.~ 6. 30.) ○ 점검기간 : 2018. 10. 1.(월)~10. 12.(금) ○ 점검방법 - 사업소 방문 점검(사업소별 2일간) - 유수율 향상 추진실적 자료 검증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점 검 자 : 2개조 편성(10명) - 1조 : 최선희, 차경호, 강은영, 노경철 - 2조 : 한현숙, 최성태, 김영일, 최환수, 김일구 ○ 점검일정 구 분 1조 2조 사업소 강서 남부 강동 중부 북부 동부 강남 서부 점검일 10.1. ~10.2. 10.4. ~10.5. 10.8. ~10.10. 10.11. ~10.12. 10.1. ~10.2. 10.4. ~10.5. 10.8. ~10.10. 10.11. ~10.12. ○ 주요 점검내용 - 누수탐지 추진사항 - 배급수관 정비추진 실적, 공사 중 발생한 기존관 철거,불용관 정비 실적 - 중블록별 공급량 · 유수율 분석관리, 가압급수 지역 유수율 관리 - 재개발?재건축 지역관리 실태, 유량계 및 유량감시시스템 관리 - 철저한 요금심사 이행(전산심사 미실시 여부, 인정조정 6회 이상 조치 등) - 공급량?조정량 분석 - 조례위반 처분 추징 실적 및 기타 유수율 향상 수범 사례 등 Ⅱ 점검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 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 유수율 증 대 누 수 탐 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불용관 정 비 누수복구 사후관리 중블록 공급량 관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관리 유량계 관 리 가압급수 관 리 중블록 유수율 조 례 위 반 요금 심사 유수율 분 석 배 점 (100) 40 7 4 3 3 5 6 6 4 5 6 5 3 ??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 : 신설 1, 배점조정 9 연번 평가항목 배점조정 비 고 전 후 1 [배점조정] 유수율 증대 실적 52 40 달성도, 순위 점수 조정 및 증가 점수 추가 2 [배점조정] 불용관 정비 5 3 누수복구 사후관리 항목추가에 따른 배점 조정 3 [신설] 누수복구 사후관리 - 3 누수복구시 발견 노후관 정비 관리 필요 4 [배점조정] 재개발·재건축 관리 3 6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 5 [배점조정] 유량계 및 유량감시시스템 관리 5 6 유량계 관리, 통신장애 등 세부적인 관리 강화 6 [배점조정] 중블럭 유수율 목표 관리 4 5 중블록 유수율 관리강화를 통한 유수율 관리 7 [배점조정] 조례위반 처분 추징 5 6 조례위반 적발을 위한 노력 증대 8 [배점조정] 철저한 요금 심사 2 5 심사강화를 통한 조정량 증대 비중 강화 9 [배점조정] 유수율 분석 2 3 단위추진실적 및 수시 보고사항 관리 강화 10 [배점조정] 유수율 유공실적 2 3 분야별 유수율 특화사업 추진실적 강화 (우수공무원 표창) ?? 평가 기준 주요 변경 사항 유수율 증대실적 유수율 목표달성도 및 순위점수 조정 ○ 평가 배점 : 40점 (52→ 40점 변경) ○ 평가 기준 : 유수율 목표 달성도 및 유수율 증대실적 (1~12월 누계 확정 유수율로 평가) ○ 평가 방법 - 금년 목표 대비 유수율 증대실적 (40점) · 목표달성도 비중 축소(50점 →10점), 유수율 순위 15점, 유수율 증가 15점 · 순위 및 증가 점수 : 1위 사업소 각 15.0점, 순차적 0.1점씩 차감 - 가점사항 : 유수율 평가항목에 대한 사업소 자체점검 실시 1회당 0.1점(최고 2회 0.2점까지) 누수탐지 누수탐지 실적, 기간제 근로자 및 장비관리로 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7점 - 누수탐지 실적 6점, 기간제 근로자 및 장비관리 1점 【평가기준】 1. 누수탐지 실적 : 6점(6.5 → 6점) ○ 다점형 탐지(70%), 일반탐지(30%) 평가 반영 ○ 다점형 계획탐지 실적 인정 - 야간탐지 : 주간 오후 설치, 익일 회수 및 누수분석 - 실적확인 : 장비 프로그램 파일 및 GIS 프로그램 입력 결과 ○ 배점 - 목표달성 사업소는 6.0점(만점) · 미달 사업소는 순차적으로 0.2점씩 감점 · 실적은 분기말 점수를 합산하여 실적으로 평가 ○ 가점 사항 · 목표 초과달성 사업소 달성율에 따라 0.1씩 가점 ▶ 달성율 110~119% 0.1점 가점, 120~129% 0.2점, 130%이상 0.3점 가점 ○ 감점 사항 - 누수 취약지역 관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미실시 0.2점 감점(상·하반기) ▶ 단일배관·수계전환 불가지역 및 송수관의 곡선부, 지하철역 주변, 3회 이상 누수다발관,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에 대한 계획 및 결과일 경우 인정 - 점검결과 탐지실적이 보고내용보다 적을시 건당 0.1점 감점(전년 동일) - 탐지실적 월보 보고 기일 미 준수 시 건당 0.5점 감점(전년 동일) ※ 당월분 분석결과 익월 7일(발송일 기준)까지 보고 2.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장비관리 : 1.0점(0.5→1.0점) ○ 기간제 근로자 관리 : 0.75점 - 출·퇴근 관리 지문인식기 사용 및 근태관리(상시) : 0.25점 -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실시 여부 (상·하반기) : 0.25점 - 기간제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여부 : 0.25점 ○ 내구연한 경과 장비 불용처리 및 장비 관리 상태 : 0.25점 배급수관 정비공사 배급수관 추진실적 · 기존관 철거율 평가 ○ 평가 배점 : 4점 (배급수관 정비추진 실적 3점, 기존관 철거율 1점) ○ 평가 기준 : 배급수관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기존관 철거율 평가반영 ○ 평가 방법 - 대 상 :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 평 가 : 추진실적/ 사업소별 배급수관 정비목표, 기존관 철거율 · 배급수관 추진실적 및 기존관 철거율 75%미만시 감점 · 배급수관 추진실적 목표달성율에 따른 차등 점수부여(3점) · 단위사업 발주 기존관(본관 기준)철거율 평가반영(1점) - 평가시기 : 하반기 누계 실적으로 평가 반영 (상반기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하반기 평가시 목표달성도 반영) ○ 세부 평가점수 적용 - 배급수관 정비 추진실적 반영(3점) (단위 : ㎞) 구 분 달성도(%) 비고 100 98이상 97이상 96이상 95이상 95이하 정비목표 3점 2점 1.9점 1.8점 1.7점 1.6점 - 기존관 철거율(1점) (단위 : ㎞) 구 분 달성도(%) 비고 75이상 72이상 70이상 68이상 66이상 65이하 정비목표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0.5점 불용관 정비 평가 배점 조정, 예방위주 선제적 대응 및 관리방안 강화 ○ 평가 배점 : 3점 (5점 → 3점) ○ 평가 기준 : 불용관 사전예방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평가기준 변경 - 과년도 및 현년도 불용관 정비 여부 중점 관리 - 신발생 불용관 예방 역점을 두고 예방적 차원의 불용관 관리 - 불용관 정비대장 관리의 적용기준 강화 ○ 대상 : 누수복구, 급수공사(폐전) 및 각종 상수도 공사 시 발견된 불용관 분기점에서 완전 폐쇄한 건수 ○ 평가방법 - 신발생 불용관 예방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차원의 불용관 관리 · 과년도 및 현년도 불용관 미정비 시 감점적용 평가 - 미정비 불용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시행 · 불용관 정비대장 미작성 시 감점 적용하여 펑가 ○ 세부평가점수 적용 - 가점사항 : 과년도 불용관 정비시 가점 부여 : 0.3점 - 감점사항 : 현년도 및 과년도 기존관 미폐쇄 및 발견된 불용관 미 정비시 감점 구 분 50㎜ 이하 80㎜ 이상 비고 과년도 불용관 미정비 0.2점씩 감점 0.4점씩 감점 현년도 불용관 미정비 0.1점씩 감점 0.2점씩 감점 최대 2.7점 감점처리 불용관 정비대장 미작성 1.0점 감점 · 과년도 불용관 미정비 및 불용관 정비대장 관리의 적용기준 강화 ※ 무분별한 보고서 작성으로 미정비 장기관리 대상을 방지하고자 관련 증빙자료 인정기준 강화(장애요인에 대한 사진검증 등 인정여부 판정) ※ 장기관리대상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후 동일건 계속 방치시 감점 누수복구 사후관리 ‘18년 평가항목 신설 (누수방지과-4962. ‘18.5.21 유수율 평가계획) ○ 평가 배점 : 3점(신설) ○ 평가 기준 : 누수복구 시 발견된 노후관 정비여부 등 관리 ○ 평가 대상 : 누수복구 시 발견된 노후관 ○ 평가 방법 - 누수로 발견된 노후관 관리 대장리스트 누락여부(1점) · 평가기간 중 발견된 노후관의 관리대장 누락여부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관리대장 상 미정비된 노후관 정비계획수립(1점) 및 정비율(1점) · 정비계획 수립여부와 정비율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 평가 시기 : 하반기 평가시 누계 실적으로 목표달성도 반영 평가 (상반기 평가 제외) ○ 세부평가점수 적용 - 누수로 발견된 노후관 관리대장 누락여부 반영(1점) 구분 대장관리율(%) 비 고 100 100미만 ∼ 50이상 50미만 ∼ 0 이상 배점 1점 0.5점 0점 대장관리율=대장등록건수/전체발견된 건수100 (평가기간 기준) - 관리대장상 미정비된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1점) 구분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미수립 비 고 배점 1 점 0 점 미정비된 노후관 연초 정비계획 방침서 수립 여부 - 관리대장상 미정비된 노후관 정비율(1점) 구분 정비율(%) 비 고 100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미만 배점 1.0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체 미정비 노후관 대비 정비율 (당해연도 정비계획 포함) 과학적인 중블록 공급량 분석 관리 ○ 평가 배점 : 5점 ○ 평가 기준 : 유량감시 시스템에 의한 중블록 공급량 분석 관리 여부 ○ 평가 방법 - 표준 보고서식(본부 지정)에 의한 체계적인 공급량 증·감 원인분석 실시 - 유량감시시스템(블록 통계)에 의한 과학적인 공급량 분석 관리 여부 ※ 월별 분석 보고하는 공급량과 유량감시시스템 공급량 일치 여부 ○ 가점 사항 - 미 고립되었던 중블록을 고립 완료한 경우 (블록 당 0.2점 가점) ▶ 중블록 세분화(분리)포함 → 세분화는 유량감시시스템까지 완료 ○ 감점 사항 - 공공용수 사용현황(엑셀양식 준수) 미제출 : 1회당 0.1점 감점 - 월별 분석 보고하는 공급량과 유량감시 시스템 블록별 공급량 미일치 ⇒ 월별 블록 당 0.1점 감점 - 매월 공급량 분석보고시 중블록 고립여부 미기재시 월1회 0.1점 감점 ※ 단, 부득이한 사유(고도정수처리 관련 대체급수, 한시적인 수계전환)로 중블록 간 혼용 급수하는 경우 미 감점 → 혼용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혼용되는 각 중블록 공급량 합계는 일치되어야 함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평가배점 조정, 상·하반기 점검 평균점수 적용 ○ 평가 배점 : 6점(3점 → 6점) - 부정급수, 플러그 미설치 점검분야(요금과, 현장민원과) : 3점 · 점검계획 수립(1점), 분기별 점검시행(2점) 구 분 계획서(연 1회) 점검시행(분기별 1회) 수립 미수립 시행 미시행 점 수 1 0 0.5(분기별) 0 평가방법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 점검결과 보고서 및 복명서 제출 ▶ 점검내용 : 부정급수 점검(요금과), 플러그 설치현황 점검(현장민원과) - 상수도시설물 관리분야(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3점 · 관리계획 수립(1점), 분기별 점검시행(1점) ▶ 점검내용 : 누수발생 유무, 배수관 분기점 패쇄여부 구 분 계획서(연 1회) 점검시행(분기별 1회) 수립 미수립 시행 미시행 점 수 1 0 0.25(분기별) 0 평가방법 점검계획서 수립 제출 점검결과 보고서 및 복명서 제출 - GIS시스템 입력여부(1점) : 시스템 입력률에 따라 감점 적용 구 분 기본정보 세부 추진사항 입력율 91~95% 90%이하 91~95% 90%이하 감 점 0.1 0.2 0.1 0.2 ○ 감점 사항 - 부정급수(도수) 적발 : 1건당 0.5점 감점 - 플러그 미철시, 봉인탈락 : 1건당 0.2점 감점 - 재개발·재건축지역 원인자 누수발생 : 1건당 0.5점 감점 - 상수도관 이설, 폐쇄 착공계 및 비상연락망 관리 소홀 : 1건당 0.5점 감점 - 사업소 자체점검시 3건을 적발하면 본부점검시 적발된 1건을 상쇄 유량계 및 유량감시스템 관리 평가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6점(5점 → 6점) ○ 평가 기준 : 구역·중블록 유량계, 가압장·배수지 유량계, 유량감시시스템 관리실태 ○ 평가 방법 - 유량계 관리실태 점검(3점) · 상·하반기 점검 시행, 점검 체크리스트 산정표에 의한 평가 - 유량감시스템 상시운영 관리상태(2점) · 시설물 변동사항, 관리대장 정비 지연(1월이상 건수당 0.05점 감점) · 시스템 계측장애 자료 보정 지연(3일이상 건수당 0.05점 감점) - 유량계 관리, 고장, 통신장애 업무처리 지연(1점) · 고장, 통신장애 처리 지연(3일이상 건수당 0.1점 감점) · 교정용역, 신설교체 추진실적 지연(3월 중 미발주 0.1점 감점) ※ 단, 부득이한 지연사유 제출시 미감점 ○ 가점 사항 (건수당 0.1점, 최대 1점) - 유량감시시스템 미계측, 시스템 오류 신속 처리 - 유량감시시스템 트랜드(유량, 유속, 수위) 시설물 보완 및 개선 가압급수 지역 관리 항목별 평가 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4점 ※상반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하반기 12월 누계유수율로 평가 - 가압급수지역 과대·과소 편차해소 추진 실적 : 2점 - 가압수 지역 유수율 정확도 개선 : 1점 · 순찰 점검. 집중 누수탐지, 수전대사 작업 등 추진사항 · 가압급수지역 관련자료 GIS시스템 수정사항 입력(관리카드, 수전내역, 밸브현황) - 가압급수지역 전년대비 적정 유수율 달성도 : 1점 · 전년대비 적정, 부적정 유수율(10%당 가·감점 0.1점 → 최대가점 0.3점) ※ 적정(과소기준유수율 ~100%), 부적정(과소기준 유수율 미만 또는 100%초과) 세부사항은 ‘2018 유수율 향상 추진계획 참고(p9 가압급수지역 관리) ○ 평가 기준 : 가압급수 지역 유수율 편차 해소 및 정확도 개선 ○ 가점 사항 - 급수지역 경계 및 수전 대사 작업 후 수전 정보 수정 실적 ☞ 요금과 통보 공문 및 수정 입력자료 제출 시(지역당 0.1점 가점) ○ 감점 사항 - 가압급수지역 관련자료 GIS시스템 수정사항 입력 여부(미 입력 시 건당 0.1점) ※입력경로 : 시설물관리/가압장관리/가압장 정보/가압지역 선택/관련자료(첨부) 중블록 유수율 목표관리 평가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5점(4점 ⇒ 5점) ※상반기 평가항목에서 제외, 하반기 12월 누계 확정 유수율로 평가 - 산출식:〔(전체 중블록수 - 유수율 과대과소 중블록수)÷전체중블록수 〕× 3점 - 중블록별 유수율 목표관리(담당자) 추진사항 실행 여부 : 1점 - 중블록별 유수율 특별대책 수립(0.5점) 및 추진결과 보고(0.5점)여부 : 1점 ○ 평가 기준 : 중블록 유수율 편차 해소 및 목표관리 ○ 가점 사항 - 중블록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소 자체 업무추진사항 : 1점 (관련 업무추진 증빙서류 1건당 0.5점) ○ 감점 사항 - 중블별 공급량 일일 결산제 실행(과장이상 결재 )여부 · 월15회 미만 실행 시 1일당 0.1점 감점 - 중블록 유수율(90%미만) 특별관리(하반기 유수율) 보고 : 「누수방지과-10551(‘17.11.9)」호 관련 첨부문서 누락 보고시 1회당 0.1점 감점 조례위반 처분 추징 부정급수 적발 실적 및 노력평가, 평가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6점(5점 ⇒ 6점) (상·하반기 점검 평균점수 적용) ○ 평가 기준 - 조례위반 처분에 의한 조정량 증대 실적 ○ 평가 대상 - 조례위반을 적발하여 조정량 증대한 실적 - 조정량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 노력(과태료 부과) ※ 실적제외 : 승인없는 급수공사 시공, 정수처분 중 임의개전 사용 등 요금차액 포탈(혼용)은 제외 - 검침수탁자로부터 제출되는 근무보고서 처리 실적 ○ 배점 - 추징량이 많은 순으로 최고 3.0점부터 0.1점씩 차감 (1위 사업소 3.0점 ~ 8위 사업소 2.3점) -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은 순으로 최고 2.0점부터 0.1점씩 차감 (1위 사업소 2.0점 ~ 8위 사업소 1.3점 ) - 근무보고서 미처리 건수가 적은 순으로 최고 1.0점부터 0.1점씩 차감 ( 1위 사업소 1.0점 ~ 8위 사업소 0.3점 ) ○ 가점 사항 - 조례위반 적발을 위한 현장(신개축지 및 재개발 현장 등) 출장결과 보고서 월 10건이상 : 월당 0.1점(근무보고서 관련 출장건수 포함) ○ 감점사항 -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미등재 또는 처리담당자 미지정(건당 0.1점) - 근무보고서 3개월(90일) 이상 미처리 시(건당 0.1점) 철저한 요금 심사 배점 조정 ○ 평가 배점 : 5점(2점 → 5점) ○ 평가 기준 :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확한 조정량 증대 ○ 평가 대상 - 전산심사 미실시 : 차수 마감전까지 미심사 건수 - 인정조정 연속 6회 이상 수전 수(‘18.5월 ~ 6월 납기 기준) ○ 배점 - 전산심사 미실시 건수가 적은 순으로 3.0점부터 0.2점씩 차감 (1위 사업소 3.0점 → 8위 사업소 1.6점) · 전산심사 미실시항목은 상반기, 하반기 점검 평균점수로 평가 - 인정조정 6회이상 수전수가 적은 순으로 2.0점부터 0.1점씩 차감 ( 1위 사업소 2.0점 → 8위 사업소 1.3점) · 전년(11월~12월)대비 인정조정 감소율(%)에 따른 가점 : 최고 0.7점 ※ 감소율(%) = (전년도 인정건수 ? 현년도 인정건수)100/현년도 인정건수 ○ 가점 사항 - 인정조정 정비계획 수립 (0.1점) 및 결과 보고(0.1점) : 총 0.2점 가점 ○ 감점 사항 - 요금관리 “수용가 개전관리” 6개월 미처리(반영여부) 건당 0.1점 - 6개월 이상 신개전 누락 발생 건당 0.1점 - 10만㎥이상 조정 오류시 건당 0.1점 유수율 분석 보고 감점사항 점수 변경 ○ 평가 배점 : 2점 ○ 평가 기준 : 공급량 및 조정량 분석보고 ○ 평가 방법 : - 공급량·조정량 증감원인 분석 보고 : 연12회(월 1회) ·공급량 ·조정량 분석보고 : 당월분 분석결과 익월 20일(발송일 기준)까지 보고 - 단위사업 추진실적 보고 : 연 12회(월 1회) - 각종 유수율 관련 제출요구 자료 : 수시 (정한 기한까지 제출 ? 평가반영) ○ 감점 사항 : 보고기일 미준수시 건당 0.1점 감점 Ⅲ 사업소 사전 준비사항 ? 누수탐지 - 누수탐지 대장(1월~12월) : 다점, 상시, 일반 구분하여 출력 ※ 별도 대장이 없는 사업소는 반듯이 GIS에서 출력하여 종이 문서로 준비요망 - 누수복구 서류(완료보고서) : 1월~6월 - 누수취약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문서 : 상반기 - 기간제 근로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사용내역 및 근무평가서, 교육일지 - 누수탐지 장비 불용처리대장(방침서) ? 불용관 정비 - 노후 인입급수관(50㎜ 이하) 관리대장 작성 제출(정비 여부 표기) ※ 미제출시 감점사항 ?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 점검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및 복명서(부서별) - GIS 시스템에 관리카드 및 추진사항 입력 ? 가압급수 지역 관리 - 가압급수지역(1~6월) 유수율 분석자료(엑셀 보고 자료) - 가압급수지역 유수율 정확도 추진실적(1~6월) · 누수탐지, 수전대사, GIS 수정사항 입력 등 ? 과학적인 중블록 공급량 분석관리 - 유량감시시스템 블록별 공급량과 월별 보고 공급량과 일치여부 확인 ? 조례위반 처분 추징 - 조례위반 처분(출장) 복명서 출력 -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 및 검침 대행업무 완료보고서(매월) 출력 ? 철저한 요금 심사 - “인포시스템 〉수용가 개전관리 〉GIS 개전통지관리” 전산 반영처리여부 확인 Ⅳ 행 정 사 항 ? 사업소에서는 점검 대비 준비 철저 -「2018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계획(누수방지과-4962, ’18. 5. 21.)」항목별 평가 매뉴얼 참조 - 사업소별 상반기 유수율 향상 특화사업 추진자료 준비(유공실적 반영) ※ 2018년 상반기(1~6월) 추진자료 : 점검일까지 미제출시 미반영 ? 상?하반기 점검 결과 가?감점을 종합하여 1년간 실적 평가(연 1회) - 2018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 ‘19. 4월경 붙임 : 2018년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평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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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유수율 향상 추진사업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822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희 (3146-1515) 관리번호 D00000343607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상수도유수율제고관리 > 유수율관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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