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 노원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토양오염도 검사 계획 1. 노원구 녹색환경과-1129(2018.1.10.)호『2018년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우리 서 자가주유취급소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정기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노원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 법정 검사기간: 2018.6.14 ~ 2018.9.11 나. 대 상: 다. 검사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라. 소요예산: 마. 업 체: 바. 검사기한: 2018.9.11.까지(※ 예정: 2018.9.5.) 사. 결제방법: 아.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 자. 검사자 지정: 소방위 고승우, 소방위 유인식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국토환경연구소) 1부. 3. 견적서(우석대학교)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기관지정서 각 1부. 끝.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9/03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3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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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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