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2590(2018.08.28.)호 관련입니다. 2. 2018.5.29.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여부 현황을 붙임2(엑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본부, 사업소 나. 제출방법 ○ <붙임2>양식(2018.8.31일 기준)에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주윤극 주무관 younkeuk@seoul.go.kr) 우선 제출, 추후 공문 발송 ○ 본청 및 사업소 : 각 본부·사업소 주무부서(과)에서 수합 제출 다. 제출기한: 2018.9.11.(화)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요구자료 작성 양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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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793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436509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