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공사장 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공사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 일반감리 공사현장 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붙임1 내용참조)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09월 14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2018년 09월 09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이의제기 안내】 강북소방서 예방과 시설지도 담당 ☎ 02-6946-0182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영식 예방팀장 김경환 예방과장 09/03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87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구 번동 365-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2 /전송 02-6946-0183 / ga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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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4539
본청
예방과-9878
D00000343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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