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09/03 이철희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 8.31.(금)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검결과 ○ 행정처분 - 보증인 자필기재의무 위반 : 영업 일부정지 3월, 과태료 부과 ○ 행정지도 - 연체이자율 적용기준 개선 ? (현행)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원금 연체이율 ? (개선) 연체기간 30일 이내, 30일 초과 90일 이내, 90일 초과 등으로 연체이자 차등적용 - 연대보증인의 근보증한도 개선 ? (현행) 주채무자의 대출(4백만원)금액의 2배(8백만원) ? (개선) 주채무자의 대출(4백만원)금액의 120% - 대출금 만기도래전 사전통지 안내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 9. 3.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16016050
20210924234539
본청
공정경제과-13647
D00000343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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