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교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924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정민 이창구 09/03 윤호중 협조 장교구역 제12지구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2018. 9.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장교구역 제12지구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장교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근거: 장교구역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협의, 중구 도심재생과-7706(’18.8.23.)호 Ⅰ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수표동 47-1 일대 ○ 규 모 : 지하6층/ 지상17층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정비구역 ○ 건축시설 계획 획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주용도 1,399.4 60이하 (저층부70이하) 916.75이하 70이하 업무 Ⅱ 주요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 서울시 도로계획과: 수표동 65-4 필지(36.7㎡)는 일반인 통행 도로로 이용되므로 무상양도 가능 ○ 주요 변경내용 - 구분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대지 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률 (%) 변경일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0항 산식 · 허용용적률×(1+1.3α) [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Ⅲ 추진경과 ○ ’73. 9. 06. : 재개발구역(장교구역) 지정 (건고시 제368호) ○ ’76. 7. 14. : 사업계획 결정 (건고시 제104호) ○ ’07. 5. 17.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고시 제132호) - 정비구역 지정(’76.7.14.)된 후 장기간 미시행된 제6~11지구를 제6지구로, 제12~13지구를 제12지구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 ’13. 12. 17.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주민제안 ○ ’17. 11. 01. :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수정가결) ○ ’18. 1. 11.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고시 제4호) ○ ’18. 5. 24.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 지적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Ⅳ 검토사항 ○ 관련 법규 검토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구분 주요내용 적용사항 (건축계획) 적합 여부 도정조례 제11조 제2항 제4호 구청장이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적합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 -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 1차 2차 3차 4차 ※ 사업계획 결정: 건고시 104호(’76.7.14) 부담률: 8.7% Ⅴ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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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924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34359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