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봉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토양오염도 검사 계획 1. 관련 문서 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도봉구청 환경정책과-321(2018.1.3.)『2018년도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안내』 다. 소방행정과-256(2018.1.9.)호『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 2. 위호와 관련하여 2018년 도봉소방서 청사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가주유취급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봉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토양오염도 검사 나. 품목및수량: 휘발유 5,000ℓ × 1기 / 경유 10,000ℓ × 2기 다. 산출금액: ※ 검사수수료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및 환경부 고시가격으로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기 실시 업체에서 검사 실시함 라. 예산과목: 마. 구매방법: 신용카드 결제 후 계좌 입금 바. 관련근거: 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2018.01.0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사.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아. 완수기한: 붙임 1. 견적서 1부. 끝.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09/03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36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21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5)
16014907
20210924234539
본청
소방행정과-9336
D000003436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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