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운영시 예,경보시스템 연계 운영 위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운영시 예,경보시스템 연계 운영 위반 안내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1579(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운용하는 것은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개설조건) 및 제25조(무선국의 운용)제2항에 위반됨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개설조건) 제1항제2호 위반 : 타인에게 무선설비 제공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항 위반 : 무선국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함 붙임 중앙전파관리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예경보부서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0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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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운영시 예,경보시스템 연계 운영 위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2986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학신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4363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