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운영시 예,경보시스템 연계 운영 위반 안내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1579(2018.8.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 운용하는 것은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개설조건) 및 제25조(무선국의 운용)제2항에 위반됨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제20조의2(무선국개설조건) 제1항제2호 위반 : 타인에게 무선설비 제공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항 위반 : 무선국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함 붙임 중앙전파관리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예경보부서 주무관 방학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9/03 박종진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2000bh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011447
20210924234539
본청
상황대응과-12986
D000003436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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