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아이마켓서울유)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1. 소상공인지원과-20699(2018.8.27.)호와 관련입니다. 2.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공유재산(아이마켓서울유)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나. 허가기간 : 2018.9.1.~2021.8.31.(3년) 다. 부과금액 : ※ 원 단위 절사 해당연도 사용료 부가가치세 계 라. 납부방법 : 전자납부번호에 따라 납부 마. 납부기한 : 2018.8.31.~2018.10.29.(60일)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미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아이마켓서울유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획 1부. 끝. 주무관 김현정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09/03 代강경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0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35 /전송 / hyunewh@seoul.go.kr / 부분공개(5 7)
16009944
20210924234539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1084
D00000343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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