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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9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박경오 김귀남 09/03 나백주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주무관 이인선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2018. 9. 3.(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추석명절 대비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1 점검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기본계획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6208(’18. 8. 24.)호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9391(’18. 8. 30.)호] 추진방향 ○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 대형업소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등 중심으로 점검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구간 교차 점검으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년도별 점 검 업 소 위 반 업 소 위반내역 계 멸 실 시 설 기 준 건 강 진 단 위 생 적 취급기준 준 수 사 항 기 타 `17년 146 10 10 6 - 1 1 1 1 `16년 193 7 7 5 - - - - 2 `15년 153 7 7 4 - - - - 3 2 세부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 ○ - ○ - ○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교차점검 - 교차점검반(식품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대상) - 자치구 별 3인 1조(공무원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점검반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주관구 소속 감시원 활용 중점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및 부적합 용수 사용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판매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허위·과대·비방 등의 표시·광고 여부 등 ○ 식품접객업소 등 - 조리장 청결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수거검사 ○ 수거기간 : ○ 수거장소 및 대상 -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 다류,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 건어포류, 벌꿀, 어육가공품, 조미김, 면류(당면),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 도·소매 및 전통시장 등 : 농·수산물(굴비, 조기, 동태, 명태, 민어, 문어, 돔류, 넙치, 우럭 등 제수용·선물용) ○ ○ 수거방법 - 현장 보고용 장비를 활용하여 중복수거 여부 확인하고 국내제품과 수입제품비율을 고려하여 수거(관내제품 우선수거) - 식품공전의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준수 ○ 검사항목 : 품목 별 검사 항목 (기준 및 규격) - 미생물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필요 검체량 사전 확인 요망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수산물 검사소 3 행정사항 점검 사전교육 참여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점검참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주관구 선정) ○ 교육내용 : 점검개요 및 유의사항 등 점검 시 유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점검자 종합의견 점검표에 반드시 기록·입력 ※ 점검자 종합의견 ex)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 지도 내용 등 후임 점검자가 영업장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을 적용하여 작성 ○ (사진·동영상 촬영) 점검결과 위반행위 발견 시 동영상 및 현품 (포장지 등)사진 제출 요청 - 처분사항이 중할 경우 관련증빙자료 확보 필수 갤럭시탭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자료 입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추석 대비 성수 식품 합동점검, 추석 대비 성수식품 수거 검사) 일괄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방법 - 위생점검 결과 : 관할 기관에서 입력 (서울시에서 일괄 통보 예정) - 수거검사 결과 : 서울시에서 일괄 입력 결과보고 ○ 일일보고 : 점검 당일 18:00까지 - 보고내용 : 점검 결과, 위반업소 위반내역 및 확인서 사본(스캔본) 제출 - 보고방법 : 서울시 통합메일 송부 (담당 최지나, godhkdjt@seoul.go.kr) ○ 최종결과보고 : - 점검 완료 후 점검표·확인서 등 제출 - 배부 확인서 잔량 제출(서손분 포함) - 제사음식, 전·튀김 음식점 등 점검 결과 포함 제출(자치구별 보고) ※ 교차점검 일일보고 및 최종결과보고는 주관구에서 보고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 ○ 합동점검 참여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50,000원/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 보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괄 배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소 : 수거검사 및 결과 제출 붙임 1. 추석 점검 대상업소 현황(교차점검반 편성 현황 포함) 1부. 2. 식품별 검사항목 및 점검표 등 각 1부. 3. 점검결과 최종 보고(양식) 1부. 4.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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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점검양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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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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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출장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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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석 합동대상 점검업체 명단(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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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92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436664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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