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90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김주영 윤석환 09/03 구종원 협조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계획 지하철 열차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분을 정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 요 ?? 과태료 ? 부과근거 : 철도안전법(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서울시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제2조) ? 부과대상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물품판매,기부권유,구걸(철도안전법 제47조)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불응(철도안전법 제49조)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기간 금 액 비 고 체납액(?) 2010. 6 ~ 2015.12 수납액(?) 2010. 6 ~ 2018. 3 결손액(?) 2010. 6 ~ 2015.12 0 -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2017년) > <단위 : 억원> 구분 특별회계 전체 교통사업특별회계 철도안전법 과태료 ? 체납액 세부 현황 - 금액별 체납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 - 건수별 체납현황 <단위 : 명> Ⅱ 문제점 ? 체납정리 미흡 -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등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체납정리 지연 ? 결손처분 지연 - 징수권 (시효)소멸한 부과분의 정리가 늦어져 체납현황 과대평가 <시효결손 대상(정리 예정액) 현황 : > <단위 : 백만원> 부과일시 시효만료일 금액 대상자 건수 Ⅲ 체납정리 방안 ?? 체납처분 ?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18.9월) - 시효기간 연장 및 압류 등 체납절차 이행의 적법성 확보용 ? 체납자 재산조회 : 연4회 - 세무과에 재산조회 의뢰(‘18년 9월 3차 재산조회 예정) ※ 근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 압류, 공매 등 체납절차 이행 : 연중 ※ 체납처분 절차 : 압류→공매→환가→과태료 충당 ?? 시효결손처분 ? 방 법 :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에 등록 : 9월중 ?? 실효성 확보방안 ? 체납자 주소 현행화 - 행정정보공동시스템 및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체납자 오류자료 추출, 정비 ?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간접강제) - 관허사업 제한 : 총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3회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일부터 1년이상 경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 : 총 5백만원이상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또는 연3회 이상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사회적 약자 배려 - 과태료 징수유예 등 : 체납자 중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 또는 결정으로 징수유예(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 2) - 취약계층의 복지부서 연계 : 온라인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내 ※ 주요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비 고 ‘18. 9 시효결손 처분 ‘18. 9 체납고지서 발부 ‘18. 9 체납자 재산조회 세무과, 토지관리과 협조사항 ‘18.10 ~ 압류 등 추가 체납처분 Ⅳ 행정사항 ? 세무과 협조사항 : 재산조회, 주소 현행화, 행정재제(신용정보제공) ? 예산과목 : 교통대책특별회계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세외수입징수시스템 발췌자료(체납 및 결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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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 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2390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영 관리번호 D0000034364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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