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385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민선정 함형희 박유미 09/03 나백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 증가하는 서울시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 추진배경 ? 5년간 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체계구축됨에 따라 자치구 간 자살률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기반 특성화 전략 수립 요구 -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 ’13년 1.8배, ‘14년 2.3배, ’15,‘16년 2.0배 - 자살률 격차 감소를 위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징 분석 및 특성화된 접근 전략 필요(붙임. 자치구 특성화 분석 참조) 구 분 ‘13 ‘14 ‘15 ‘16 서울시자살률 25.6 24.7 23.2 23 자치구 자살률(최고) 34 35.7 30.6 30.6 자치구 자살률(최저) 18.6 15.3 15.2 15.6 자살률 차이 15.4 20.4 15.4 15 ?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 강화 필요 - 서울시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지자체 의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 자치구 확보 예산이 됨 ? 시비 보조금외 자체적으로 구비 예산 확보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요구됨 Ⅱ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 ?? 추진경과 - 2011. 1.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2012. 3. : 지역기반 자살예방시범사업 5개구 추진 - 2013.~현재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개 전 자치구 확대 운영 ?? 추진현황 ? 지원내역 : 자치단체경상보조(자치구 당 90,000~110,000천원 지원) 지원액 90,000천원 95,000천원 100,000천원 110,000천원 자치구수 6개소 2개소 10개소 7개소 ▶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전담요원 : 2인(보건소에서 선발 후 관리 운영) - 2인 초과인력은 자치구 예산으로 채용 - 고용형태 : 기간제 및 시간선택제의 인력 고용형태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용 ▶ 교육 및 기술지원 ? 추진내용 - 자치구 자살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업무 수행 -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체계 구축 및 관리 - 취약지역 중심 지역사회 자원 조직 활성화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 추진성과 ? 자살률 감소 : 25.6명(‘13년) → 23명(’16년) 인구10만명 당 - 2013년 이후 3년 연속 평균 자살률 감소 추세 ? ‘13년 25.6명 ? ‘14년 24.7명(▽0.9명) ? ‘16년 23.2명(▽1.5명) - 연령·성별 자살률 추이 : ‘14년 대비 ’15년 남녀 모두 자살률 감소 ? 단, 남성 70세 이상, 여성 10·40·60·70대 이상 전년대비 자살률 증가 Ⅲ 추진내용 ?? 시행시기 : 2019. 1. 1. ?? 주요내용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 ? 재원 변경 : ‘18년 시비 100%→ 기 존 ⇒ 변 경 90,000~ 110,000천원 시비(100%) ※ 70,000천원 공통지원, 30,000천원 중 구비확보에 따라 보조금 지원 ※ 2020년까지 시비:구비 50:50 확대 예정 ? 지원액 변경 : 차등지원 ⇒ 균등지원 - ‘18년(90,000~110,000천원) ⇒ ’19년(100,000천원) Ⅳ 행정사항 ? ‘19년 예산편성시 구비 부담분 확보(본예산 편성) 붙임 자살관련 자치구별 특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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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금 지원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385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선정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343646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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