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327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김태진 김동철 김진팔 09/03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윤득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검토 2018. 8 도 시 철 도 계 획 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검토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의 시행여부에 대한 관련법 검토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 법령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개정) -`17.12.29. 법령 개정 시 단서조항인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분 삭제되어 이후 발주하는 사업은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현재 의무 발주 대상임. 개정시기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비고 14. 12 .30.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17. 12 .29.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괄호( ) 단서조항 삭제됨 ○ 부칙 제3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 제5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 국제현상공모 추진경위 검토 ○ 본 사업은 국제현상공모 입찰을 통해 작품을 선정 - 국제현상공모 입찰(`17.6.30.) 시, 당선자에게 기본설계 계약과 사후설계 관리용역 계약 권한을 정하고 있음(공모지침서 1.23.1.24. 12쪽, 13쪽) - `18.2.28. 당선자와 기본설계 계약을 하여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음 ※ 추진경위 ? `17. 6.30. : 영동대로 복합개발 설계공모 공고 ? `17.10.20. : 국제설계공모 완료(당선 : 정림건축·DPA 컨소시엄) ? `18. 2.28. : 기본설계 계약 ○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 판단 - 본 사업은 위 국제현상공모 입찰을 통해 당선자와 기본설계 계약을 진행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도 기본설계만을 위한 입찰공고일은 없음 - 국제현상공모 공고 시, 기본설계 계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 사실을 살펴볼 때, 위 경과규정에 명시된 “설계용역 입찰공고”는 국제현상 공모 입찰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은 법령 개전 이전에 공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의무 발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됨.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 법률자문의뢰를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자료첨부〕 자문명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2018-0645) 담당 변호사 법률자문담당관 박종우 변호사 자문의뢰일 `18.8. 6 답변일 `18.8.28 자문결과 요약 이 사건 기본설계용역 계약은 설계공모 당선자와 체결한 것이고 본 설계 공모 공고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555호) 시행 이전에 있었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이 사건 기본설계용역이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설사업관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사업의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상기 법률 자문의견과 같이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발주대상이 아님 - 신규 발주하는 기본설계 용역사업은 의무 발주대상 임 ○ 다만, 기본설계의 중요성과 대규모 복합시설물임을 감안, 설계·시공 전문가를 구성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정을 겨쳐 보완토록하여 설계완성도를 높이고자 함(부시장님 말씀사항, `18.7.26.) ?? 조치계획 ○ 기본설계 기술심의 전, 기본설계 검증단 구성 및 운영방안 보고조치(`18.9.) ○ 기본설계 검증단 구성 및 운영(안) -- 부시장 보고(예정) - 기 구성된 설계·시공 및 Light beam 전문가, 특별안전자문단 활용 - 기본설계 MP단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 참여. 첨부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16009443
20210929190414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327
D00000343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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