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민원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도시계획과-12583(2018.8.30.)호와 관련한 민원협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인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제1항, 동 조례 별표4 제9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판단됨 나.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인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제5호에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에 관한 사무”만 명시하고 있어 동 별표 제2호를 제외한 사항은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시장이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개발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시행과정(기초조사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의견청취, 입안 등) 중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도시관리과장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09/03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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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191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4362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