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17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3.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홍영전 김혜정 09/03 강병호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번, 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0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청년일자리센터 건립관련 ① 관련 방침 ② 동작구청과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자료(협약서 등) ③ 추경 예산안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13억원의 집행주체 및 집행 후 시설, 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 ④ ③관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청년일자리센터 건립관련 1. 관련 방침 : 붙임 1 참조 2. 동작구청과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자료(협약서 등) : 붙임 2 참조 - ?지자체형 ‘청년센터’ 설치 관련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1017호, ’18.03.20.) - ?서울시 청년실업 줄이기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 조사? (우리시 일자리정책담당관-6793, ’18.04.17.) -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조사 결과 제출?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16515, ’18.04.30.) - ?청년일자리센터 2018년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영 협조요청?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26591, ’18.07.18.) 3. 추경 예산안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해당 13억원의 집행주체 및 집행 후 시설, 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교부하므로 해당 보조금의 집행주체 및 시설?비품 등에 대한 소유?관리 주체는 자치구임 - 다만, 시설?비품 등을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하는 경우 우리시가 재산의 관리(감독) 주체가 됨 ※ 중요재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4. “3번” 관련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을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 : 붙임 3 참조 - ‘중요재산’의 지정,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제1항 및 제2항 - (참고) ‘중요재산’의 지정, 관리 절차 보조금교부 ? 취득재산 내역제출 ? ‘중요재산’ 지정 및 통보 ? 정기보고?관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내역 제출 서울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 ‘중요재산’ 지정 반기별 ‘중요재산’ 현황보고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동작구와 청년일자리센터 관련 협의 자료 1부. 3. 관련 법규(‘중요재산’의 지정, 관리) 1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홍영전 ☎2133-5457 담당자 이봉현 작 성 일 : 2018.08.17.
16009126
20210924234539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14178
D000003436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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