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행정포털 등과의 연계 검토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312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공지능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운심 송종선 우정숙 09/03 김태균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행정포털 등과의 연계 검토 2018. 8.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행정포털 등과의 연계 검토 의회사무처에서 구축 중인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과 행정포털 및 업무관리시스템 간 연계와 자료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의회사무처에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구축 중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체계도(안)> ? ○ 요청사항 : 행정포털과 업무관리(전자결재)시스템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 행정포털시스템 ? 해야할일 및 업무데스크에서 별도 인증 없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연계 ? 행정포털의 해야할일 영역에 사용자에게 배분된 의원요구자료 건수 표시 ? 해야할일의 ‘의원요구자료 건수’ 또는 업무데스크의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클릭시 별도 인증 처리 없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SSO(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 ? 행정포털 사용자 및 조직정보 제공 - 업무관리시스템 ? 정부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활용한 결재 연계, 결재문서정보(공개, 비공개 근거, 문서번호, 문서분류 등), 결재문서 원본, 부서 과제카드 정보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대통령 훈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 ○ 행정업무편람(행정안전부, 업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검토사항 ① 행정포털은 서울시장이 구축·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이하 “시 내부 행정시스템” 이라 함)과 연동 가능한데, 시 내부 행정시스템에 시의원이 사용자 등록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항 ②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 ?? 검토결과 ① 행정포털은 시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동 가능한데, 시 내부 행정시스템에 시의원이 사용자 등록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항 ○ 의회 행정기관 여부 질의 및 답변 (행정안전부, 2017.9.18.) - 지방지치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어 민원처리법 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의원을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행정업무편람, 행정안전부, 2018.5.1 등록) <행정업무편람 제5장 질의 및 답변> 30.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을 시청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이고, 소속 공무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와 같이 별개의 기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의 의사결정기관인 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청은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각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시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시 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함께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비공개 대상 정보인 시스템 보안 솔루션인 SSO 연계 모듈 및 시스템 사용자 계정정보는 시 내부 행정시스템에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집한 행정포털 사용자 정보를 제3자인에게 제공시 주체(직원)의 동의 절차 필요 (직원 정보 수집과정에서 시 내부 행정시스템을 사용 범위로 동의 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 시스템 보안 솔루션인 SSO 연계 모듈 및 시스템 사용자 계정정보를 독립된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못함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비공개 정보대상에 시스템 보안 솔루션, 시스템 사용자계정 포함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제3조(정의) 행정기관 정보이용자를 전자정부를 통하여 전자적 민원처리 또는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 업무담당자,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시스템 관리자로 정의 - 제15조(접근권한 심사) 권한관리책임자는 기관별로 접근권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이용범위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가능 여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23조(업무관리시스템 등과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능분류시스템(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계획 ○ 검토내용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 후 별도 의견 없을시 시행 조치 - 관련부서 : 시의회사무처, 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공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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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행정포털 등과의 연계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312 생산일자 2018-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운심 (02-2133-2988) 관리번호 D000003436033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행정포털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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