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이 건물 수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차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위 법 규정을 전부 주장하고 적용받을 수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임대차계약 약정, 계약 이행, 임차물의 여건 등에 따라서 임차인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8/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4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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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457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4349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