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내부에 불법부착물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영업가능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내부에 불법부착물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영업가능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개인택시 차량내부에 현금결재를 유도하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적인 문구를 부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우선 차량 내·외부 광고등의 부착물 부착여부는 사전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안전운행과 미관을 검토하여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민원안내 스티커,택시요금표 외 부착물의 부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용 하셨던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전달하여 차량내부에 부착된 불법게시물을 제거토록 하였으며, 현재 이차량은 불법게시물을 제거하고 운행 중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등에 전달하여 향후에도 차량내부에 불법부착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8/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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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내부에 불법부착물등의 문구를 부착하여 영업가능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477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3496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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