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분뇨수집·운반 수수료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분뇨수집·운반 수수료관련) , 안녕하십니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각 자치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조례에 따라 부과되며,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2017.12.28.字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가 기본요금 22,560원→22,500원, 초과요금 1,630원→2,150원으로 인상되어 예년에 비해 수수료가 더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북구는 3년마다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 구역별로 분뇨수집을 대행하고 있으며, 각 업체는 「하수도법」제47조에 따라 정해진 구역내의 분뇨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체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관련법(하수도법)이나 관련조례(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조례)에 의해 적정 부과된 수수료이긴 하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시민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수수료인상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개정시 개정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하고, 부득이한 수수료인상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 등의 대책을 세워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민님께서 느끼는 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김가은 ☎2133-3850)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가은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8/31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50 /전송 02-2133-1043 / monna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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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분뇨수집·운반 수수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461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34350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