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602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엄태민 신흥교 김윤규 08/30 정수용 협 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8.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라 새롭게 추천받은 시의원을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0조 ○ 제4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17.12.20.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8호) ?? 기능 및 의의 ○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 입주자 지원사업 등 마곡산업단지 중요 정책사항에 관함 심의 ○ 산업, 경제, 경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심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구성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제4기 정책심의위) 구 성 (14명) - 내부위원(4명) :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 서울시 : 행정2부시장, 경제진흥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 ? 강서구 : 부구청장 - 외부위원(10명) : 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 산업정책 : 1명 ? 산업기술 : 2명 ? 산업단지 : 1명 ? 경제단체 : 1명 ? 법 률 : 1명 ? 경제경영 : 2명 ※위원장(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최만범 위원)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Ⅱ 위원 위촉 계획 ?? 추진 경과 ○ ’17.12.20. : 제4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제4기 위원 임기 : ’17.12.1.~’19.11.30.(2년) ○ ’18.7.1. : 제10대 시의회 개원 ○ ’18.7.20.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 추천 의뢰(서남권사업과-6597) ○ ’18.8.16.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 추천(운영전문위원실-1863) ?? 위원 해촉 및 위촉 현황 ○ 해촉위원 연번 현(전) 소속 및 직위 사진 성 명 (출생연도) 성별 주 요 경 력 해촉 사유 1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김인제 (1974년) 남 (현)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 2 제9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창섭 (1962년) 남 (전)9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전)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 ○ 신규 위촉위원 - 위원 임기 :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18.9.1.(위촉일) ~ ’19.11.30.) ※ 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 연번 현 소속 및 직위 사진 성 명 (출생연도) 지역구 성별 주 요 경 력 위촉 근거 1 제10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박상구 (1963년) 강서1 남 (전)강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전)제물포도로 지하화 추진 대책위원장 (전)대한태권도협회 초대이사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1863 (‘18.8.16.) 2 김재형 (1977년) 광진4 남 (전)추미애 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전)(사)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 계획 ○ ’18. 9월 : 해촉위원 감사패 및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전달 ○ ’18.10월 : 제38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4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끝.
16007952
20210924234539
본청
서남권사업과-7602
D00000343475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