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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704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재율 고정숙 김영흠 한영희 08/31 황치영 협 조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사업 추진 계획 지역중심의 주거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통합 돌봄서비스 사업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노인주거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제공하는 돌봄커뮤니티사업의 기반 조성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노인인구와 1인가구의 급증에 따라 돌봄서비스 욕구도 증가됨 -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구성 및 기반서비스를 연계 공급하는 서비스 수요 증가 ○ 어르신 주거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분절로 돌봄서비스의 효과성 저조 - 주거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성을 소통·강화하는 대책 필요 ○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미비 -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구성, 기반서비스를 연계·공급하는 체계 구축 ?? 추진경위 ○ 미래과제(인구변화 대응 분야) 선정, 예산반영 ------- ‘17.10 ○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개편방안 보고 ---------------- ’18.5.17 - AIP 주요내용, 노인관점에서 주거복지 방향성, 커뮤니티 사업제안 등 ○ 지역중심 주거복지 돌봄서비스 자문회의 ------------ ’18.5.24 - 돌봄커뮤니티 사업내용 제안 및 거점기관 운영방안, 돌봄서비스 구상 등(28개 관련기관) ○ 지역중심 노인 주거복지서비스 모델연구 중간보고 --- ’18.7.31 - 서울시 노인주거와 돌봄 커뮤니티 사업구상, 돌봄 생활권별 커뮤니티 사업제안 등 2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 어르신복지과-10724 ,’18.6.14 ?? 지역사회 기반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연구 -- 서울시복지재단,’18.8 3 현황 및 추진방향 ?? 현 황[근거 : 지역사회기반 노인 주거복지 서비스 모델연구(서울시복지재단)] ○ 일반 주거지역 거주노인은 전체노인의 약 99%에 이르며 이들 중 돌봄 서비스(돌봄기본,돌봄통합,재가요양서비스) 수혜노인은 8.19%에 불과 ○ 1인가구(독거)는 주택거주 노인의 24.68%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필요 ○ 노인 거주 유형 - 일반주택, 공공임대, 노인복지주택 -------- 1,331,505명(98.77%) - 시설거주(요양시설, 양로원 등) -------- 16,618명( 1.23%) < 노인의 특징 > · 주거의존도가 높아 살던 지역에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이웃과 소통 욕구 · 집안에서의 생활시간 80%, 지역사회에서 소일 20% 구 분 거주공간유형 1인가구 돌봄 서비스이용자 돌봄 기본서비스 돌봄 종합서비스 재가요양 서비스 계 1,348,123 300,288 124,654 27,679 3,819 93,156 일반주거 1,216,414 262,512 109,115 27,679 3,819 77,617 임대주택 113,240 35,925 복지주택 1,851 1,851 요양시설 15,539 15,539 15,539 양로원 등 1,079 ?? 추진방향 ○ 노인 생활권인 지역사회 중심 돌봄서비스 공급 및 지역자원 활용 체계 구축 ○ 주민센터, 수행기관이 연계하여 지역자원 발굴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범사업 실시 이후 실시결과 분석 후 홍반장사업과 통합 검토 4 사업계획 ?? 시행개요 ○ 시행지역 : 노인밀집 주거 취약 지역(행정동 단위 도보생활권) ○ 시행기관 수행기관 · 자격 : 지역정서와 특성을 잘 알고 지역 네트워크가 확보된 기관 · 기능 : 주민센터와 업무협조, 대상자 조사 후 통보 주민센터 · 역할 : 대상자 명단 수행기관 통보 ⇒ 수행기관 조사결과 수혜자 확정 통보 < 수행주체 > · 지원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돌봄통합센터), 주거복지센터 등 · 지역경제단체 : 돌봄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협동조합 · 주민자조모임 : 주민연대, 마을공동체사업체 등 ○ 지원대상(65세이상) - 국민기초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독거(부부)노인 > 기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이동서비스 - 맞춤서비스 : 소통골목조성, 영양서비스, 방문서비스, 상담연계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 : 창문단열, 방충문, 냉난방, LED등 교체, 싱크대 개보수, ?이동서비스 : 병원 및 민원업무, 나들이, 장보기 등 동행 ?방문상담연계 : 방문 안부확인, 장기요양등급자, 돌봄취약자의 돌봄서비스 연계 ?영양,정서서비스 :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실버놀이치료, 문화예술활동 등 ○ 개인지원방법 : 서비스 내용에 따른 포인트를 차감하는 총량제 도입 - 포인트 산정 : 봉사인원과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산출 예) 민원업무 동행 1(봉사자 1명) × 1.5(1시간30분소요) = 1.5포인트 ? 무료대상 : 월 15포인트(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자) ? 유료대상 : 월 10포인트(65세이상 일반노인) ※ 재료비 본인부담 ※ 예외 적용 : 기본서비스의 경우 가중치 적용(30%) 예) 병원동행 1(봉사자 1명)×4(소요시간)×0.7=2.8포인트 주거환경 3(봉사자 3명)×3(소요시간)×0.7=6.3포인트 - 서비스 이용한도 : 개인별 월 이용한도(포인트) 적용 5 세부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9월 ~ 12월(4개월) 자치구 지역명 계(명)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강북구 삼양동 1,858 417 172 1,269 성북구 장위1동 1,179 249 116 814 구로구 가리봉동 1,039 152 78 809 관악구 남현동 619 60 128 431 강서구 화곡본동 2,150 306 370 1,474 지역현황 ?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대상지) 구역을 커뮤니티 사업지역으로 선정 ? 도시재생관련지역으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사가 심한 구릉지역으로 다수의 급경사도로 및 계단, 좁은 골목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활동이 불편하여 이 지역에 서비스 제공필요(60세 이상의 노인비율이 27%로 매우 높음) ? 취약계층 노인인구(기초수급 5.8%, 독거노인 3.5%)가 많고, 외로움과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지역이라 이 지역에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원서비스 내용 - 주거환경개선, 이동 서비스, 밥상 나눔 서비스, 반찬봉사 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사관리 및 청소 서비스, 문화예술활동(연극,민요,댄스,나들이) 등 지역현황 ? 도시재생관련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제반시설과 복지시설 여건 등이 취약함. ? 노인인구가 서울시(14.1%) 및 성북구 평균(15.2%)보다 높음. ※ 장위1동 노인인구 17.0% ◆ 지원서비스 내용 - 주거환경개선, 이동 서비스, 욕구조사(노인대상), 특수사업 연계, 자조모임(사랑방), 유.무료급식소(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등 지역현황 ? 가리봉동은 도시재생 관련지역이며 특히 다른 지역보다 벌집 촌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지원서비스 내용 - 주거지역 환경개선, 이동서비스, 공동 사용 공간(공용화장실 등) 개선, 위생지원, 텃밭가꾸기, 혹한기 및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 등 지역현황 ? 매년 마을 축제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원활 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 지역 내 주민 및 각종 시설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소득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지원서비스 내용 - 주거지원(전구, 수도, 고장 가전제품 수리), 이동 및 일상생활지원(장보기, 병원동행, 전화 수리, 고지서 안내, 은행 업무 보조, 산책, 행정업무), 정서지원(상담, 말벗) 지역현황 ? 강서구 내에서도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거지역과 가깝게 병원, 시장, 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대중 교통이 편리하여 노인인구밀도가 높아 이 지역에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원서비스 내용 - 주거환경개선, 이동서비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어르신 발굴 및 상담 수행, 안전확인 및 응급환자 발생시 차량지원 ○ 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ㅇ계획수립(시), 공유(시→자치구) -------------- ‘18.8.31.한 ? 운영계획 수합 ㅇ운영계획수립,제출(수행기관,자치구→시) ------- ‘18.9.3.한 · 지역별 통합돌봄서비스 분석 및 서비스지원방안 수립 ? · 지역사회자원(인적,물적)조직화와 통합관리체계 마련 사업비 신청·교부 ㅇ사업비 신청(수행기관→자치구→시) ----------- ‘18.9. 4.한 · 세부사업내용 확인(사업내용, 추진방법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 ㅇ사업비 교부(시→자치구→수행기관) ----------- ‘18.9. 7.한 사업시행 ㅇ정상 추진 여부 수시 방문 지도 ㅇ수행기관 담당자 정보 공유(문제점, 우수사례 등) ? 사업평가·정산 ㅇ결과보고(수행기관→자치구→시) ------------- ‘19.1.10.한 · 시범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정산,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 소요예산 : 218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 산출내역 6 향후 추진사항 ?? 향후계획 ○ 지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 사례별 주거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실현 ○ 지역사회 자원활용 노인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 - 노인밀집 취약지역 선정 및 통합서비스 구축, 거점운영 전달체계 마련 ○ 유사사업으로 운영 범위가 큰 홍반장사업에 통합 시행 검토(2019년) ?? 향후일정 ○ 지역중심 노인돌봄 커뮤니티사업 계획 수립 ------------ ‘18. 8월 ○ 노인돌봄 커뮤니티사업 시범추진(5개지역) ------ ‘18.9~12월 ○ 사업운영 과정 및 성과분석 -----------------‘18.9~’19.1월 7 행정사항 ?? 예산전용(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 : 예산담당관 협조 ○ 노인주거복지 혁신모델 운영지원(커뮤니티 시범사업): 218백만원 - 내역 : 어르신생활시설운영(민간위탁금) → 어르신생활시설운영(사회복지사업보조) -사유 : 당초 시립양로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중심 노인주거복지 전달체계 기관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용 (사유 : ‘지역 주거복지 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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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 어르신돌봄 커뮤니티 사업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704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43498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