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72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구자훈 김동섭 代김은순 08/31 나백주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예산전용 계획 2018.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예산전용 계획 국비지원 받는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 금액이 복지부에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사업 개요 ? 목 적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장애인의 건강불평등을 해소 하여 건강형평성 강화 ? 사업내용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국가 검진서비스 제공 ? 검진 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3 예산 전용 계획 ? 예산 전용 사유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 국고보조금 당초 30,000천원 → 변경 57,000천원(27,000천원 추가교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608, 2018.08.16. -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비(27,000천원) 확보 필요 ? 예산 전용 방안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매칭시비 여유분 발생 ? 국고보조금 당초 178,950천원→ 변경126,500천원(52,450천원 감액교부) ? 감액교부에 따른 매칭시비 여유분 52,450천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4509(18.6.21) - 매칭시비 여유분 중 27,000천원[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로 전용 ?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예 산 현 액 승 인 액 승인후 현 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x178,950) 357,900 (x178,950) 357,900 - 27,000 (x178,950) 330,900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 (x30,000) 60,000 27,000 - (x30,000) 87,000 4 향후 계획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예산반영 및 교부 예정 붙임 :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교부 통보 및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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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건강증진과-16723
D000003434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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