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155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지연 김민주 배형우 한영희 08/31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2018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기념 사회복지사 표창 계획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봉사하고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발굴·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 ○ 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회복지사 등을 발굴, 격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인원 : 30명 ※ ’13년부터 표창수여 (’13년 10명/ ’14년 20명 / ’15년 30명 / ’16년 30명 / ’17년 30명) ○ 표창일시 : 2018.12.7.(금)(2018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 시 수여 예정) 2018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일시 및 장소 : 2018. 12. 7.(금) 18:30 ~ 20:40 / 그랜드힐컨벤션(삼성역 인근) 참 석 : 서울시장, 시의원, 사회복지직능단체장, 사회복지사 550명 등 주 최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구) 내 용 : 축하공연, 사업보고, 시상식, 만찬 등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추천 제한 대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소요예산 : 165,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5,500원×30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0.31.한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11.10.한 ○ 표창장 수여 12. 7. 붙 임 : 시장표창 지원 검토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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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35734
본청
복지정책과-16155
D000003434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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