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03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홍영전 김혜정 08/31 강병호 협조 주무관 이봉현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구직 청년에 대한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남부 권역에 ?청년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18.3.15. 정부관계부처 합동) ?? 추진 배경 ○ 청년일자리센터는 청년취업 특화공간으로, 기존 ‘서울일자리센터’에서 분리(’17.3월)하여 운영 중이며, 방문?이용 증가 추세 - ’18년(1~8월) 방문?이용객은 ’17년(3~12월) 대비 월평균 25.9% 증가 ?’17년(3~12월): 30,793명(월평균 3,079명) ?’18년(1~8월) : 31,039명(월평균 3,879명) ○ 에코붐세대(‘91~’96년생)의 취업시장 집중 유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공간 확대 필요 ?에코붐세대 : 772천명(‘17) → 851천명(’21) 79천명 증가 ○ 노량진 학원가에 공간을 확보한 동작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부 청년일자리센터(가칭)’ 설치?운영 필요 - 서울소재 2,000㎡ 이상 대형학원 37개 중 14개(37.8%) 노량진 밀집 - ‘공시생’ 등 구직 청년 인구가 많아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 공간으로 적정 우리시-동작구 업무협의 추진 경과 ? ?지자체형 ‘청년센터’ 설치 관련 협조 요청?(고용부, ’18.3월) ? ?서울시 청년실업 줄이기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 조사?(우리시, ’18.4월) ?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대상 건물조사 결과 제출?(동작구, ’18.5월) → ‘노량진 건물’(645㎡) 제출 ? ?청년일자리센터 2018년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영 협조요청?(동작구, ’18.7월) 2 시설 개요 ?? 시 설 명 : (가칭) 서울시 남부 청년일자리센터 ?? 운영시기 : ’19.1월 이후(추경(안) 심의 결과에 따라 시기 조정) ?? 설치장소 : 동작구 노량진동 128-15(19층 중 지상 2,3층) ○ 면 적 : 645.46㎡(195평)(지상 2, 3층, 각층 322.73㎡) ○ 소유권 : 동작구(’18.7월부터 기부채납 진행 중), 리모델링 필요 위치도 (노량진역에서 400m(7분)) 현장사진 3 세부 추진계획 ?? 상담 창구 운영 - 직업진로 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직업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상담 - 전문가와의 심리상담 및 적성검사 통해 진로 설계 - 진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 직업 훈련기관 연계 ○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 일자리상담사와의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토크콘서트,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일자리 매칭 방법 적극 활용 ?? 청년 활동 서비스 제공 - 공간 대여, 취업날개 서비스 등 ○ 일자리카페, 스터디룸, 다목적홀 등 활동 공간 대여 ○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정장 대여 등 취업날개 서비스 제공 ○ 힐링상담(스트레스 관리, 정서지원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 영화 상영, 공연 개최 등 문화공연 공간 운영 ?? 센터 운영 및 공간 배치(안) ○ 센터 운영(안) 항 목 우리시 역할 동작구 역할 시설 시설 설치 (시설비 부담) 공간 제공 센터(프로그램) 운영 센터 운영 협조 (뉴딜일자리 인력 지원 등) 센터 운영 (센터 인력?시설 등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지원(비율), 중요재산 지정 및 관리, 뉴딜일자리 인력 지원 요청시 협조 방안 등 상세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시-동작구 협의 통해 결정 ? ‘운영비 지원’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등 ? ‘중요재산 관리’ 규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등 ? ‘인력 지원 협조’ 규정 : ?’18.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18.4월) ○ 공간 배치(안) - 주요 용도(테마)에 따라 배치(2층 : ‘힐링’, 3층 : ‘취업/진로’) 2층(322.73㎡) 3층(322.73㎡) ?취업/진로상담 코너(전문가 상담 등) ?취업날개 공간(이력서 사진촬영 등) ?일자리카페(키오스크 설치) 등 ?힐링상담 코너(스트레스 관리 등) ?스터디룸(그룹 및 개인) ?다목적홀(강연, 문화공연 등) 등 - 시-구 협의 통해 구체적 공간 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 시 반영 4 행정 사항 ?? ‘시-구 협약’ 체결 추진 ○ 센터 명칭, 공간 활용,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시-구간 정보 공유, 관련 행사 공동개최 등 청년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명문화 ?? 추진 일정 추경(안) 심의?의결 ⇒ 설 계 ⇒ 공 사 ⇒ 개 관 ’18.9월 ~’18.10월 ~’18.12월 ’19.1월 ※ 추경(안) 심의 결과에 따라 개관일 등 시기 조정 붙임 1. 관계 법규 1부. 2. 청년일자리센터(장교빌딩) 현황(‘협약서’ 포함) 1부. 3.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비품비 산출 상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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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1-관계 법규-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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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2-기존 청년일자리센터(장교동) 현황-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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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03-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비품비 산출 상세내역-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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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4033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전 (02-2133-3283) 관리번호 D000003434992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중소기업인턴십사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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