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74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代주윤극 08/31 기봉호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8.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수행 법인(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8.30.(목) 15:00~17:10(1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노조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2 3 4 5 6 7 8 9 ○ 심의대상 : 1개 법인(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심의진행 ①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50′) ② 사업계획 등 PT 설명(20′) ③ 질의응답(30′) ④ 종합심의 및 의결(30′) ? ? ? 심의위원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심의위원 심의위원 ○ 심의방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위원별 점수 부여 ○ 심의기준 :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위원회에서 ‘적정’ 의견으로 의결 ?? 심의결과 ○ 평가점수 : 80.83점(※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 의결사항 : 사업 수행 법인(단체)으로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선정 ○ 종합의견 - 위 법인은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전동보장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보조공학사 등 전문가들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수행 법인으로 선정되기에 적정 - 다만,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市)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필요 - 아울러, 설치 후 유지?보수 등의 운영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급속충전기가 고장 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사후관리 요청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고 및 법인 통보 : ’18. 8.31. ○ 협약 체결 : ’18. 9. 7.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18. 9월중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00천원(150천원 × 8명)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평가표 각 1부.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 4. (위원별)서약서 각 1부. 5. 법인 발표자료(한글, 파워포인트) 각 1부. 6.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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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674
D00000343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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