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8월 2차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 우리 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8월 2차 사망조위금 지급 나. 지 급 액 : 금71,326,370원(금칠천일백삼십이만육천삼백칠십원) ※ 특별회계 편성 부서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 다. 지급방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인사관리운영, 부조급여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307-07) 붙 임 : 1. 2018년 8월 2차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내역 1부 2. 지출결의서(e호조시스템 출력분) 1부(별도제출) 3. 입금의뢰서(e호조시스템 출력분) 1부(별도제출). 끝. 주무관 박준성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8/31 김권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사과-23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73 / feel6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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