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비 교부(2016년도분 및 2018년도분 1,2,3 분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비 교부(2016년도분 및 2018년도분 1,2,3 분기) 1.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3372(2018.8.28.), 분양수납부?6449(2018.8.21.)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장으로부터 위탁관리 경비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에 필요한 자금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근거 1)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16.11.7. 체결) 2) 2017회계연도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민간위탁사업 정산결과 보고서(‘18.4.6.) 나. 사 업 명 : 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다. 교부받을 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라. 지급금액 1) 민간위탁금(관리경비 등) 교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예산잔액 비고 가) ‘18년도 1,2,3분기 민간위탁금(관리경비 등) 세부내역 (단위 : 천원) 2) 민간위탁사업비(임대보증금 반환금) 교부액 내역(‘18. 3,4분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예산잔액 계좌번호 마. 지급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거래은행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부서(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민간위탁사업비 (204-402-0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탁관리 민간위탁사업비 (204-402-03) 사.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등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붙임 1. 2018년도 1, 2, 3분기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경비 등 청구 1부. 2. 2018년 3,4분기 재건축소형주택 및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민간대행사업비(임대보증금 반환금) 배정요청 3. 서울주택도시공사 2018년도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위수탁관리사업 운영계획 1부. 4. 2018년 재건축임대주택(역세권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및 공가관리비 1부. 5. 통장사본 7부. 끝.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주택건축국장 전결 08/31 류훈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임대주택과-111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7)
15989531
20210924235734
본청
임대주택과-11150
D000003434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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