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지도감독 요청 1. 노원구 이사 임면보고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및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3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989250
2021092423573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681
D000003435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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