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 건의 1.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진흥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에서는 도심이라는 서울시의 특성 상 청소년수련시설 단독 건물로 추진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청소년수련시설 시설기준)」전용시설 관련 규정을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니, 귀 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 건의(중랑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정현석 청소년정책과장 08/31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5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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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5066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4350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