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전문가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4.16)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34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소현 김정열 08/31 김선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전문가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4.16) 2018.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전문가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공디자인법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한「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전문가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16(월) 10:00~12:2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참석자 - - 서 울 시(4) : 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개발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공공디자인법·공공디자인 진흥계획·표준조례안 등이 종합 고려된 조문 반영 2 논의사항 ?? 조문별 자문내용 ○ 제1조(목적)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원 안 수 정 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장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 안 수 정 안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원 안 수 정 안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원 안 수 정 안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 ○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원 안 수 정 안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 시 원 안 수 정 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및 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⑤ -------------------------------------------- ----------------------------------------------- 시보 및 시 -------------------------------- ----------. ○ 제7조(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수립) 원 안 수 정 안 제7조(공공가이드라인의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 참여 등) 원 안 수 정 안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내용을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 ------------------------------------------------- 시보 및 시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원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 4.~8. (생 략) 4.~8.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9.~11. (생 략) 11.~13.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0. 별표의 시설물(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설별의 전문인력 -------------------------------, -------- ------------------------------------------------- ------------------------------------------------- ------------------------------------------------- ------------------------------------------------- ------------------------------------------------- 원 안 수 정 안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위원 3명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서비스·유니버설·경관·환경·산업·색채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미술, 문학, 사회학, 정책학, 복지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원 안 수 정 안 제11조(생 략) 제10조(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원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 ­­­­­­­­­­­­­­­­­­­­­­­­­­­­­­­­. 제11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원 안 수 정 안 제14조(생 략) 제13조(현행과 같음)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원 안 수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7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 ­­­­­­­­­­­­­­­­­­­­­­­­­­­­­­­­­­­­­­­­­­­­­ ­­­­­­­­­­­­­­­­­­­­­­­­­­­­­­­­­­­­­­­­­­­. 원 안 수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원 안 수 정 안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제17조(회의록 등의 비치),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9조(수당), 제20조(운영세칙) 원 안 수 정 안 제17조 ∼ 제20조(생 략) 제16조 ∼ 제19조(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원 안 수 정 안 제21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원 안 수 정 안 제22조(공공디자인 심의절차) ① (생 략) 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 원 안 수 정 안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원 안 수 정 안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 공공디자인사업­­­­­­­­­­­­­­­­­­­­­­­­­­­­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구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 공공디자인사업 등 ­­­­­­­­­­­­­­­­­­­­­­­­­ ­­­­­­­­­­­­­­­­­­­­­­­­­­­­­­. ○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원 안 수 정 안 제24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생 략)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① (현행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② 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할 수있다. ② ­­­­­­­­­ 공공기관 등 ­­­­­­­­­­­­­­­­ ­­­­­­­­­­­­­­­­­­­­­­­­­­­­­­­­­­­­­­­­­­­­­ ­­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디자인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 ­­­­­­­­­­­­­­­­­­­­­­­­­­­­­­­­­­­­­­­­­ 시장에게 제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공공디자인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⑥ ­­­­­­­­­­­­­­­­­­­­­­­­­­­­­­­­­­­­­­­­­­ ­­­­­­­­­­­­­­­­­­­­­­­­­­­­­­­­­­­­­­ 시장에게 보고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5조(시범·공모사업의 추진) 원 안 수 정 안 제25조(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 ③ (생 략) 제25조(시범·공모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전문가의 참여) 원 안 수 정 안 제26조(전문가의 참여) ① (생 략) 제26조(전문가의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위촉 방식,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② ­­­­­­­­­­­­­­­­­­­­­­­­­­­­­­­­­­­­­­­­­­ ­­­ 활동 범위 ­­­­­­­­­­­­­­­­­­­­­­­­­­­ 원 안 수 정 안 별도로 정한다. ­­­­­­­­­­­­­­. ○ 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원 안 수 정 안 제27조(생 략) 제27조(현행과 같음) ○ 제28조(관계기관의 협조) 원 안 수 정 안 제28조(생 략) 제28조(현행과 같음) ○ 제29조(시행규칙) 원 안 수 정 안 제29조(생 략) 제29조(현행과 같음) ?? 부칙 조문별 자문내용 ○ 제1조(시행일) 원 안 수 정 안 제1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 안 수 정 안 제2조(생 략) 제2조(현행과 같음)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원 안 수 정 안 제3조(생 략) 제3조(현행과 같음) ○ 제4조(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원 안 수 정 안 제4조(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 ○ 제5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원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까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본다. ○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 안 수 정 안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 ­­­­­­­­­­­­­­­­­­­­­­­­­­­­­­­­­­­­­­­­­­­­­. 원 안 수 정 안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25조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 ­­­­­­­­­­­­­­­­­­­­­­­­­­­­­­­­­­­­­­­­­­­. ③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3조에 따른 도시디 ③ ­­­­­­­­­­­­­­­­­­­­­­­­­­­­­­­­­­­­­­­­­­ ­­­­­­­­­­­­­­­­­­­­­­­­­­­­­­­­­­­­­­­­­­­­­ ­­­­­­­­­­­­­­­­. ­­­­­­­­­­­­­­­­­­­­­­­­­­­­­­­­­­­­­­­­­­­­­ ­­­­­­­­­­­­­­­­­­­­­­­­­­­­­­­­­­­­­­­­­­­­­ 원 안 수 정 안 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 ­­­­­­­­­­­­­­­­­­­­­­­­­­­­­­­­­­­­­­­­­­­­­ ­­­­­­­­­­­­­­­­­­­­­­­­­­­­­­­­­­­­­­­­­­­­­ ­­­­­­­­­­­­­­­­­­­­­­­­­­­­­­­­­­­. ­­­­­­­­­­­­­­­­­­­­­­­­­­­­­­­­­­­­­­­­­­­­­ ­­­­­­­­­­­­­­­­­­­­­­­­­­­­­­­­­­­­­­­­­­­. ?? 별표 관련 자문내용 ○ 별표1(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 원 안 수 정 안 별표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9조제1항 관련) <신 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별표2(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사업)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전문가 2차 자문회의 결과보고(4.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34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현 관리번호 D0000034348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