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135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소현 김정열 08/31 김선수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전문가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4.23) 2018.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전문가 3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 전문가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 23(월) 10:00~12:5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참석자 - - 서 울 시(4) : 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개발팀장,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문화적 측면까지 범주가 확대된 공공디자인의 종합 고려 2 논의사항 ?? 조문별 자문내용 ? 자문사항 있는 조항만 발췌하여 기재 ○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2차 수정안 확정(안)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 2차 수정안 확정(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주민참여 등) 2차 수정안 확정(안) 제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차 수정안 확정(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5.~7. (생 략) 5.~7. (현행과 같음)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13.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2차 수정안 확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2차 수정안 확정(안) 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설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는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2차 수정안 확정(안) 제20조(공공디자인 심의신청 시기) ①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별표 관련 자문내용 2차 수정안 확정(안) 별표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제8조제1항 관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차 수정안 확정(안)
15988147
20210924235734
본청
디자인정책과-9135
D0000034348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