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상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상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20857호(2018.8.24.)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지목:전)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2) 이와 관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및 같은법 제19조(신고의 대상)4호 규정에 따르면 벌채면적 500㎡미만 이거나 벌채 수량이 5㎥미만일 경우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3) 또한 상기 농지 주변으로 화장실 시설이 없어 경작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주가 임의대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는 이동식 간이 화장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음 나. 질의사항 ○ 휴경지가 아닌 영농을 하던 농지(지목 : 전)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임의 벌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 농지내 임의대로 설치한 간이화장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인지 ? 다. 대립되는 의견 1) 갑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죽목의 벌채는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므로 임의벌채는 행정처분 대상임 나) 지목이 전·답인 농경지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의 공작물로 보아 허가 또는 신고사항임 2) 을설 가) 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에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죽목의 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 바목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3호에서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은 산림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아 휴경지가 아닌 밭두렁내 식재된 죽목의 벌채는 행정처분 할 수 없음 나) 농경지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은 도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 라. 강남구(공원녹지과) 의견 :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8/3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9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휴경지가 아닌 농지상에서 죽목의 임의벌채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971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관리번호 D00000343546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