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1665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함희진 석승우 08/31 문길동 “2018년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시민참여)” 대상지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8. 푸른도시국 (조경과) “2018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시민참여)” 대상지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과 관련, 용산구의 대상지 변경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요 청 개 요 요청사항 : 인접주민 쉼터조성 반대 집단민원으로 인한 대상지 변경 세부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 상 지 이촌동 171-1 이촌동 394 외 5필지 규 모 120㎡ 700㎡ 지목/소유 도로/국유지 하천·도로/국유지 사업규모 확대 사 업 비 사업비 동일 사업내용 기반조성 및 쉼터조성 노후 쉼터 정비 자치구 의견 - 우범화 및 재건축 추진시 매입가에 영향 등 쉼터조성을 반대하는 대다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토론회 개최 등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취소 불가피 - 기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해 사업시행시 경관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인근 노후된 성촌쉼터로 대상지 변경 추진 대상지 현황 변경대상지 현 황 Ⅱ 검 토 결 과 대상지 변경 요청 : 승인 - 당초 부지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 연내 집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인근 대상지 변경요청 건은 타당 변경 대상지의 사업비 기확보된 예산 활용 : 승인 - 기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소요되는 설계비 없이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건으로 타당 Ⅲ 행 정 사 항 대상지 변경 승인 시달(시 → 용산구) 붙임 : 용산구 공원녹지과-13716(2018.8.28.)호 공문 일건. 끝.
15987357
20210924235734
본청
조경과-11665
D000003435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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