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8396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권지윤 송수성 08/31 김규룡 2018 상생상회 상품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018. 8 2018 상생상회 상품선정위원회 결과보고 지역상생교류 거점역할을 수행할 상생상회 내 입점상품 결정을 위한 상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총 4회 (8.2~8.23) - (1차) 8.2, (2차) 8.7, (3차) 8.13, (4차) 8.23 ○ 장 소 : 상생상회 지하 1층 회의실 ○ 참 석 위 원 : 소혜순 대표(식생활교육 남양주네트워크), 이명희 실장(괴산군 6플러스지원센터), 김혜련 이사(한국VMD협동조합), 송정은 대표(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영기 국장(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위 원 장 : 소혜순 대표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주요내용 : 총 111개 기초지자체 소속 331업체의 1,794개 상품에 대한 상생상회 입점 적정성 심사 ?서울시와 MOU 협력중인 기초지자체 38개 지역 중 36곳 신청 접수 ?? 개최결과 ○ 총 106개 기초지자체 소속 294개 업체의 1,300개 상품 선정 위원회 1차 2차 3차 4차 서류미비 최종합계 선 정 361 381 256 302 - 1,300 제 외 105 95 112 96 86 494 총 합계 466 476 368 398 86 1,794 ※ 꿀, 김, 인삼?홍삼 등 특정 상품군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 및 분류심사 ( 꿀: 탄소동위원소 ?23 이하, 수분함량 20%미만 등의 기준으로 시험성적서 자료 확인) ○ (지역별) 14개 광역지자체, 106개 기초지자체의 상품 선정, 선정상품의 수량이 많은 상위 3곳의 기초지자체는 남양주, 제주, 상주(군산) 순 - 선정된 상품 많은 상위 3개 광역지자체는 전남, 경북, 전북 순임 ○ (협력지자체별) 서울시와 MOU체결 중인 33개 기초지자체의 117개 업체, 431개 상품 선정으로 총 수량의 약 33%를 차지 ○ (품목별) 대분류(13항목) 및 중분류(57항목)의 상품 품목 기준으로 구분시 대분류 상위 3가지 항목은 가공식품, 음료, 건강식품 순 - 중분류 상위 5가지 항목은 기타차, 장, 건나물/건채소, 분말, 과자 순임 ?? 향후 일정 ○ 상품입고 사전절차 : ’18. 8월 말 - 상품분류코딩 및 기본속성 입력, POS시스템 입력 ○ 위탁판매 계약 체결(서울시-입점업체) : ’18. 9월 초 ○ 상품입고 : ’18. 9월 중 ○ 바코드 부착 및 매대배치 : ’18. 9월 중 ○ 상품진열 및 시범운영 실시 : ’18. 10월 붙 임 1. 분류별 상품현황 1부. 붙 임 2. 지역별 상품현황 1부. 붙 임 3. 2018 상생상회 상품선정 심사기준 1부. 붙 임 4. 2018 상생상회 상품선정위원회 명단 1부. 붙 임 5. 4차 상품선정위원회 회의참석 명부 1부. 붙 임 6. 상품선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끝. 붙임 1 : 분류별 상품현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상품수 1 농산물 (141) 쌀 11 잡곡 32 건과일 6 건나물/건채소 79 버섯 11 견과류 2 2 수산물 (70) 건어물 19 김/해초 51 3 축산물 (8) 알류 2 유제품 6 4 가공식품 (395) 김치 7 젓갈 12 밀가루/전분 4 장 96 잼/시럽 31 식용유 31 라면 1 면류 6 설탕/소금 33 통조림 1 잼/시럽 2 청 42 농축액(진액) 49 식초(발효액) 43 장아찌 36 두부 3 5 건강식품 (154) 꿀 26 인삼 16 환/캡슐 46 분말 64 6 간식 (79) 과자 47 한과 16 전통과자 16 7 음료 (305) 잎차 30 기타차 196 과일즙 24 기타즙 26 셍수/액상차 29 8 뷰티잡화 (47) 화장품 5 바디 18 헤어 3 패션소품 21 9 생필품 (3) 구강 1 위생/화장지 2 10 문구 (3) 문구 3 11 홈데코 (10) 인테리어 10 12 즉석조리식품 (72) 죽(가루) 7 죽(용기) 9 밥/떡 9 훈연 6 레토르트음식 41 13 주방용품 (13) 대접 1 커피/차 잔 7 칼/도마 2 조리보조기구 1 침구 2 총 합 계 1,300 붙임 2 : 서울시와 MOU협력 기초지자체 상품현황 지역구분 업체수 선정상품 가 평 군 1 4 강 진 군 4 14 거 창 군 3 12 고 창 군 5 17 광 산 구 1 5 금 산 군 1 4 나 주 시 5 28 남 해 군 3 8 담 양 군 3 12 보 은 군 5 19 삼 척 시 1 7 상 주 시 9 35 순 천 시 9 27 아 산 시 3 9 안 동 시 7 22 양 평 군 1 1 영 광 군 4 22 영 동 군 4 6 영 양 군 1 3 영 월 군 4 22 완 도 군 5 16 완 주 군 7 28 원 주 시 3 7 장 흥 군 3 17 전 주 시 2 2 정 읍 시 2 5 진 안 군 3 5 진 주 시 2 6 창 녕 군 2 6 평 창 군 5 26 포 천 시 4 20 함 평 군 1 4 홍 성 군 4 12 합 계 117 431 붙임 3 : 2018 상생상회 상품선정위원회 기준(안) 공통상품 1. 지역 대표 향토상품 우대 2. 서울시와 MOU 및 협력 진행 중인 지자체의 상품 우대 3. 유통기한이 짧은(2개월 이내) 상품은 원칙적으로 입점을 불허하나, 업체의 적절한 상품관리 방안이 있는 경우는 선정 - 업체 직접 방문재고관리, 유통기한 도과상품 상생상회 무상폐기 동의 등 4. 다품종 소포장 상품(1kg 이하), 낱개판매(1개~10개 이하 판매)를 권장 5. 특정 상품군에 상품선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품군 선택시 분포 고려 6. 중소가족농 상품의 경우 판로지원 측면에서 원재료,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선정 7. 제품 디자인 및 트렌드, 고객수요 및 상품성 등 고려하여 선정 8. 기타 상품별 심사기준은 추후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함 가공식재료 ▶ 필수기준 1.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된 식재료를 우선 사용 2. 생산·원부재료·가공·유통 정보가 투명한 가공품 취급(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필수) ▶ 권고기준 1. 농산가공품의 사용시 친환경 원부재료를 사용하거나,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유기식품인증이 있는 제품을 권장 2. 일체의 화학합성첨가물 사용을 지양 3.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장류 및 발효식품(양조간장)과 국내산 밀 가공품 권장 4.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산도 허용(사용) 5. GMO를 사용한 가공원료 및 부재료는 지양 6. 과대포장, 플라스틱 포장 등의 사용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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