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학습동아리 확대개편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1663 결재일자 2018.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08/31 하철승 협 조 세제개선연구회 지방세 학습동아리 확대·개편 추진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세 학습동아리 확대·개편 추진계획 본청직원에 국한되던 지방세 학습동아리를 자치구직원까지 확대·개편하여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는 물론 시·구 업무 소통활성화로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법령질의 등 시·구 유관업무에 대한 공동토론으로 업무처리 통일성 확보 및 시·자치구간 업무소통 창구역할 필요 ? 불복청구 중요사건에 대하여 학습동아리 연구·토론을 통한 대응논리 개발로 과세권을 유지하고 세입확충에 기여 Ⅱ 현황 및 실태 ? 시·자치구간 업무소통 채널 부족으로 동일한 지방세 업무임에도 자치구별로 각각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복잡한 법령질의 및 다양한 과세대상에 대한 법령적용 및 해석 차이로 동일한 업무를 자치구별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발생 ? 약 20년 동안 세무직공무원 통합인사가 없어 지자체별 세무직 직급별 승진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조직 내 갈등 심화 - 세무직은 전문분야 임에도 기술직군과 달리 시 통합인사를 하지 않아 자치단체별 승진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통합인사가 더 어렵게 되었음 ? 현행 학습동아리(세제개선연구회)는 서울시 직원과 외부전문가 위주의 구성 및 활동으로 자치구와 공동연구가 전무함 Ⅲ 개편방향 및 추진계획 개 편 방 향 ▶ 시·자치구 세무직공무원의 전문가 역량강화 및 소통창구 역할 ▶ 법령질의 및 불복청구 사건 공동연구로 해석·대응논리 개발 ▶ 자치구 직원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우수활동 직원 혜택 부여 ① 기존 연구동아리의 조직 및 학습내용 확대 ? 회원구성 및 전문연구 분야 확대 - (회원구성) 기존 세제개선연구회 회원 38명(세제과 25명, 외부 13명)과 자치구별 1명 이상의 세무직 공무원 추가 총 60명 내외로 구성 - (연구분야) 지방세제 개선 및 운영과 관련한 전 분야 ? 동아리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확대 ? 정기모임 : 약 15명 내외(세제과, 세무과 직원 등 내부회원) ? 확대모임 : 약 20명 내외(내부회원, 사례공유 자치구 등 외부회원) - (학습방법) 당일 토론주제에 대하여 당사자 공무원이 회의자료 준비, 주제별 공동토론 후 대응논리(개선논리) 도출 - (학습시기) 정기모임은 매월 1회 이상의 또는 수시회의로 기존방법 유지, 확대모임은 격월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② 법령질의 및 불복사건 공동연구 및 토론 ? 연구대상 - (법령질의) 자치구에서 부과징수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 질의 - (불복사건) 패소시 시·구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고액사건이나 부과·징수 실무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건 ? 연구방법 - (1차) 질의회신 및 불복청구 세제과 담당자 및 세무과 해당 세목담당자 토론 - (2차) 1차토론 결과를 미결론 사건에 대하여 시 세제·세무과 담당 및 자치구 담당(사례공유 자치구 포함) 연구 및 합동 토론 - (3차) 2차 연구 및 토론 미결론 시 서울시지방세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견 수렴 후 확정된 내용으로 질의회신 및 불복청구 대응논리로 활용 ? 결과조치 - 연구 및 합동 토론사항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 - 3차 토론회까지 뚜렷한 결론이 없는 경우 행안부 및 법제처 재질의 -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 의견서 및 답변서 작성시 과세권 유지 대응논리로 활용 - 매년 말 연구·토론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자치구 배포하고 각종 교육자료 활용 ③ 불합리한 법령개정 개선 추진 ? 법령개선 방향 - 공평과세 구현과 과세체계 왜곡문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공정한 지방세 실무처리를 위한 법령용어 및 기준의 명확화·구체화 - 전국적인 과세체계 유지 및 장기적인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부합 ? 개선방법 - (1차) 시 지방세 관련법령 제도개선 건의 과제 발굴·수합 ? 자치구 및 시 세무부서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 과제 수합 (제도개선 건의 과제별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등 종합의견 작성 제출) - (2차) 「세제개선연구회」 및 지방세 전문가 간 심층 토론 후 제도개선 과제 선정하여 행안부에 제출 ? 건의 과제별 세정운영 현황, 제도운영상 문제점, 세정여건, 법리문제, 관련 통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토론결과에 따라 「채택」, 「불채택」, 「중장기 검토」, 「세정운영 해결」로 구분하고, 「채택」과제는 전국 시·도 세제개선 토론회 논의 과제로 선정·제출) - (3차) 시·도 세제개선 토론회 참여하여 토론 ?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및 개정 법령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타 시·도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와 토론 ? 결과조치 - 시·도 세제개선 토론회 채택과제 중 심화토의를 거쳐 지방세 법령 최종 개선안을 확정 후 행정안전부에서 볍령개정(입법) 추진 - 미 채택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렵 및 사후 관리하고 기타 중장기 검토과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 ④ 자치구 우수활동 직원에 대한 보상 ? 우수활동 자치구 직원 표창 (5명 이상) - 연말 동아리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 - 특별한 활동으로 공적이 큰 경우 이에 부응하는 표창 상신 ? 타 기관 파견 및 전출자 모집에 우선혜택 부여 - 행정안전부, 조세심판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타 기관 파견 및 전출자 모집에 우선권 부여 ? 기타 해외연수 및 학습시간 인정 - 우수 직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연수 추천, 학습시간 인정(공통)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학습동아리 확대개편 자치구 안내 : ′18. 9. 5. 까지 ? 자치구 회원가입 완료 : ′18. 9. 12.까지 ? 시·자치구 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 ′18. 9. 28. ? 학습동아리 시·자치구 최초 개최 : ′18. 10. 16. ※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세무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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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학습동아리 확대개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663 생산일자 2018-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4355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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